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변제해야 할 쟁점채무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변제하지 않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390 선고일 2015.08.28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으로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2008.12.9.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또는 OOO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1999.5.14. 개업하여 영화·드라마제작 및 외화수입, DVD·CD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다 2012.12.26. 폐업한 코스닥상장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5.7.27.∼2006.4.3.까지 OOO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4월~2011년 6월까지 OOO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5년~2006년에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9.1.11. 합병기준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2009년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보유주식을 2008년 8월경 양도하고 2008년 11월경 쟁점법인의 경영권마저 양도함으로써 2008년에 소멸하였고, 2009년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었으므로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귀속연도를 오류 적용한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2008.10.24. 주식양도대금 잔금 OOO억원을 채권양도를 통해 대물변제함으로써 이미 소멸되었고, 설령, 위 대물변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취지의 2010.10.8.자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쟁점채무가 해소되었으므로, 쟁점채무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법인이 2009년, 2010년에도 쟁점채무 회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고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쟁점채무를 포기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단순히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채무 상당액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의제(擬制)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9.1.경에도 청구인을 자금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가 변제되었음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금전채권의 양도 방법으로 대물변제를 통해 쟁점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음은 고소인인 쟁점법인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고, 법원도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자금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를 양형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바 있다. (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의 하나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을 제시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0.2.18.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2010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09사업연도의 소득처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되는 이 건과 관련해서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6만을 근거로 해서는,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된 바 없음에도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미회수 채권을 양도하여 청구인의 쟁점채무와 정상적으로 상계되었다면, 2008.10.24.인 경영권양도 합의서 체결 3개월 후 2009년 1월 청구인을 자금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증인신문조서 및 예치서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OOO합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계실사를 한 결과 합병전인 2008.9.30. 재무실사보고서를 통해 쟁점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횡령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OOO경영권 최종 인수자인 OOO동 법인의 경영권 양수계약 전 재무실사를 통해 쟁점채무가 부당하게 유출된 사실과 대여금 등의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을 인지하고 2008.9.30. 재무실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형식상은 청구인의 미회수채권을 인수하여 OOO대한 쟁점채무와 상계하기 위하여 경영권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미회수채권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사실은 OOO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으므로 OOO역시 미회수채권이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2010.1.7. 고소장(상기 2009.1. 작성된 고소장) 및 2010.10.8.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1.4. 조사청에서 법인제세 통합조사시까지도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사실 및 합의금 지급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판단하건데 상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OOO합병된 2009.1.11.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법인세법제67조 및 예규(법인세과-900, 2010.10.1.)와 같이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변제하지 않았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1조(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08.12.9. OOO으로 법인명이 변경)는 1999.5.14. 개업하여 영화·드라마제작 및 외화수입, DVD·CD 제조판매업 등을 경영하다 2004.1.2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2012.12.26. 폐업한 법인으로 2009.1.11. OOO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였고, 청구인은 2005.7.27.∼2006.4.3. OOO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OOO합병한 시점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쟁점채무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쟁점채무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2008. 8월에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상환해야 할 쟁점채무는 OOO이를 상환하도록 한다. 단, 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과 OOO2008.8.19.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당해 법인의 주주들(청구인 외2)과 OOO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해 공시한 일자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8.

19.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2. 2008.

9.

9. 공시내용에 의하면, 위 계약은 “2008.9.5. 임시 주총 당일 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임시 주총 당일 날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해 임시주총을 연기하였고, 9월 9일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못해 9월 9일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당사의 최대주주 지위는 현 최대주주인 OOO유지하게 됩니다”라고 공시되어 있다.

3. 2008.

9.

10. 양수인측 대리인의 쟁점법인 공금횡령

4. 2008.11.10. 분실수표 회수 및 입고 (다) 청구인과 OOO2008.10.24. 작성한 경영권양도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2008.11.10.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관련하여 공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이 2011년 4월∼2011년 6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고소장(초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2008년 8월 청구인과 OOO사이의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함을 전제로 상호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상 청구인이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12.31. 현재에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도 청구인이 2008년 8월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2008년 11월 이후로는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를 일관하여 밝힌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측과 청구인이 가지는 OOO억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쟁점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채권양도통보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채권양도를 통해 쟁점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해서 2010년 1월경 청구인을 형사고소하고, 쟁점채무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10.8.자 합의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청구인에 대한 모든 민사소송 등과 형사고소 및 고발, 진정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2010.10.8.자 합의가 있은 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모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취하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03 판결문)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쟁점채무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해서 일체의 분쟁을 포괄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0.2.18. 개정되면서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신설되었는데, 동 개정사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201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제1조 및 제2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년 이전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4-0-6만을 근거로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 판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2008년도에 적법하게 상환하였고, 한편, 쟁점채무가 2008년도에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할지라도 2009.1.11.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2008.9.9. 청구인 등이 OOO2008.8.19.자로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공시되어 있고, 2010.1.7. 고소장 및 2010.10.8.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1년 4월까지 쟁점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2008년도에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쟁점법인과 OOO합병한 2009.1.11.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으로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