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직원인 ***이 검찰 수사시 쟁점USB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진술한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사본 및 대출약정서 등의 내용이 쟁점USB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직원인 ***이 검찰 수사시 쟁점USB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진술한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사본 및 대출약정서 등의 내용이 쟁점USB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년 2월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고, 영업형태는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하면서 주로 주식을 담보로 월 3% 상당의 이자를 받았고, 지급받은 이자 중 월 2% 상당은 전주에게 지급하는 방법의 거래형태로 청구인의 수입은 이자수입의 약 33%(월1%)이나, 수입의 대부분을 영업직원의 고용비와 소개비 등으로 지출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신 변제함으로써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특히, 2008년경 미국의 OOO 사태로 채무자인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이 막히거나 파산상태에 이르러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가 없어 OOO의 손실을 보았으며, 전주에게도 원금 OOO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현재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례상 청구인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우선시 되므로 입금되는 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처리하고, 전주에게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후 지급된 금액은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OOO에 추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추심담당 직원이 청구인 직원 중 유OOO 실장의 책상에서 이동식저장장치OOO, 전주와 작성한 약정서 및 수표 사본 등을 훔쳐 갔으며,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 훔쳐간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풀려서 제출하였다. 탈세제보로 제출된 쟁점OOO 기록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고자 조사청에 쟁점OOO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최선을 다하여 쟁점OOO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고 있으며, 쟁점OOO상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인의 담당직원은 쟁점OOO에 입력시 입·출금 상황만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단순하게 이자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원금 및 표기 없이 불분명하게 금액만을 입력하여 왔으며, 매일 입금 및 지출내역을 청구인에게 메모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청구인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을 회수하여도 쟁점OOO 이자라고 입력된 사례가 많이 있어 쟁점OOO의 입력된 금액이 실질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자료임에도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쟁점OOO를 근거로 입·출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쟁점OOO 입금된 금액을 전부 이자수입으로 진술하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검찰에서 쟁점OOO 내용이 원금과 이자가 혼합되어 입금된 금액이 전부 이자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미국의 OOO 사태 등으로 OOO 상당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제시한 사실만 있을 뿐 쟁점OOO에 입금액이 전액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청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확정되지 않은 쟁점OOO상 내용을 통보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확정된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처 96명에 대한 이자수입은 조사청이 산정한 OOO에서파산 등으로 이자수입이 아닌 원금 입금액 OOO, 기조사 신고분 OOO 및 착오 입력분 OOO을 차감하면 실제 청구인의 이자수입은 OOO에 불과하다.
(3) 채무자의 부도설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원금회수가 불가능하여 입금된 금액을 원금회수로 보아 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입금액은 무조건 이자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지내용에 따라 조사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이자수입 중 수개월 전부터 부도설 등으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채무자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채무자와 구두 약정 및 협의에 따라 원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이자수입으로 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주식 등을 매도하여 원금을 회수한 금액까지 이자수입으로 계상된 쟁점OOO 내용이 불분명하고 신뢰성이 없어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연도별 이자수입내역상 채무자별 이자수입에 포함된 원금 회수금액과 착오분은 차감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손실액이 장부상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경정 당시 확인된 손실액은 대손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행된 사실이 채무자별(36명) 원금 회수불능 대손내역서와 같이 확인될 경우에는 장부상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시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대손금OOO 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이 전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쟁점OOO에 기록된 금액은 이자수입인지 또는 원금인지 구분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었고, 청구인은 OOO 사태 등으로 채무자의 파산이 급증하여 전주들에게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변제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수입과 청구인의 본인 자금을 합하여 전주에게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변제해 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수입과 청구인의 개인적 보유자금으로 전주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전주에게 지급이자가 아닌 본인 자금으로 원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 산정시 일반적인 원금변제가 아닌 손실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6) 이의신청 결정문에 대한 결정내용별 청구인 주장 (가) 채무자 김OOO 외 29명에 대하여 주식담보로 대여 후 OOO 등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횡령사건 등 재무상태 악화로 담보주식하락으로 원금 손실을 보았음에도 처분청은 150% 이상 담보주식을 받음으로서 원금 손실 없이 매도할수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시기를 놓쳐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일부러 원금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논리로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 홍OOO로부터 받은 담보는 사채권이 없는 OOO을 제공받아 처분시에는 현금을 추가 투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하여야 하므로 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상장폐지 상태에 있어 현금을 추가로 불입한 후 권리행사시 추가로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어 OOO에 대하여 행사를 하지 못하여 원금손실OOO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손실을 보더라도 OOO 주식행사를 위해 추가 현금을 지출하여 OOO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손실(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부당하며, 신주인수권행사는 당시 주식 발행법인의 건전성 등을 보고 행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손실이 예상되어도 무조건 행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채무자 김OOO로부터 받은 주식은 반대 매매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어음은 2008년 부도처리되어 원금손실OOO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무재산으로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해 검찰에 고발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 후 추후 회수가 되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어음부도 후 원금손실을 만회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원금손실 확정 후에는 원금회수 노력도 하면 안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OOO로부터 담보로 받은 전환사채에 대하여 유상증자가 실현되지 못하여 원금손실이 불가피했고, OOO에서 채권압류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압류되어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는 채권추심으로 원금손실OOO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무재산 및 배당이 전혀 없다고 예상되는 채권추심액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채무자 최OOO으로부터 받은 담보는 보호예수주식으로 보호예수만료기간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원금손실OOO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보호예수기간에 명의변경을 해도 관련 법에 따라 만기 전에는 매도할 수 없는 주식을 매도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보호예수주식의 명의변경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와 명의자 본인이 OOO에 가서 변경해야 되며, 당시 대표이사는 구속 중이였고 해당법인은 상장폐지되어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담보주식임에도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채무자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2006년)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원금손실을 인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도어음의 추심기한이 경과되었고 발행법인은 상장폐지되고 대표이사들은 구속 중에 있어 형식적인 채권추심으로 전혀 원금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7) 쟁점수입누락액 중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사청이 2008년 12월 11일경 이미 조사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어 중복조사 및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8) 결론적으로 쟁점OOO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입력된 내용 중 상당액이 원금의 회수금액 또는 착오입력분으로 확인되는 등 OOO 상당의 원금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치서류상에서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소명기회 조차 주지않고, 쟁점OOO 입·출금액의 전부를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정정 또는 감액결정해야 한다.
(1) OOO에 입금내용을 전액 이자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조사청은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청구인의 대부업체에서 경리(자금)업무 및 채권자(전주)를 담당했던 직원이 작성한 쟁점OOO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포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명의대여 사업자 등 처벌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검찰에서도 동일 자료를 근거로 입금내역 작성자를 상대로 2013.11.20. 2013.12.3. 및 2013.12.4. 3차례에 걸쳐 쟁점OOO의 폴더별 파일내역과 작성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경리장부 내지 금전출납부 용도로 작성했던 엑셀파일(2008년∼2012년 하루내역)을 바탕으로 조세포탈범으로 보아 2014.1.2. 조사청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담당직원이 쟁점OOO에 입력시 입·출금 상황만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단순하게 이자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원금이라는 표기 없이 불분명하게 금액만을 입력하였고, 또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반대 매매하여 원금을 회수하여도 원금이 이자로 기록하는 등 이자와 원금이 혼합하여 기록되었으므로 쟁점OOO상 입금된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이자수입은 조사청의 이자수입액 OOO에서 파산 등으로 이자가 아닌 원금액 OOO, 기조사 신고액 OOO, 착오 입력액 OOO 합계 OOO을 차감한 OOO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반면, 입금내역 작성자가 제시한 OOO 등 전산파일은 매일매일 자금의 입·출금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로 조사청이 수동자료로 확보한 OOO 및 OOO 등 차명금융계좌의 입·출금액 및 거래일자, 전주와 체결한 대출계약서상 대출금액 및 대출일자, 지급이자 수표사본·영수증사본 상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등 “하루내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조작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원금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입금된 금액을 이자수입이 아닌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개별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경정 전에 확인될 경우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받은 이자수입은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수의 판례 등에서 확인되므로 2005년∼2011년 기간 동안 개별채무자 35명에 대한 이자수입 OOO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나)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OOO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예규는 모두 비영업대금과 관련된 것이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받은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정시 확인된 신고누락된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장부상 미반영된 원금손실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코스닥등록 중소기업 등에 주식담보 대출을 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에 대한 장부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담보주식을 분산 입·출고하여 담보를 받은 주식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고, 계좌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수표로 직접 수취한 후 수표에 이서를 하지 아니하고 타 대출 자원으로 사용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노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기간(2005년~2012년) 중 수입금액 OOO을 탈루하였다. (나) 청구인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김OOO, 조OOO, OOO, 양OOO, OOO, 이OOO, 이OOO, ㈜OOO, ㈜OOO, 윤OOO, 이OOO, 석OOO, 한OOO, 박OOO, ㈜OOO, ㈜OOO, 변OOO, ㈜OOO, ㈜OOO, 이OOO, 김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 등에게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후 일부 원금을 상환받았으나, 담보 주식 매매시 주가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담보주식의 가액은 대출가액의 150%이상을 설정하는 것인바, 담보주식의 매매시기는 대출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청구인은 담보주식으로 충분히 원금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이나 추가담보 등으로 담보주식에 대한 매매시기를 놓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자 홍OOO는 해외로 도주하였고 담보물은 사채권이 없는 OOO 제공받은 것이어서 처분시 추가로 현금이 필요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실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 김OOO는 주식과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OOO에 김OOO를 고발하는 등 이는 소득세법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무자 ㈜OOO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유상증자가 실현되지 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권추심을 통해 OOO에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 최OOO은 해외로 도피하여 담보로 받은 보호예수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로 보유하는 한 명의변경은 실현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채무자 ㈜OOO 및 ㈜OOO는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이에 대하여 법적 채권추심이 진행 중이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13.6.11. 및 2013.9.1.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수입누락액 중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사청이 2008년 12월 11일경 이미 조사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어 중복조사 및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가 가능하며, 이 건은 쟁점OOO와 직원의 심문조서 등에 의해 당초 조사 당시 과세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로 중복조사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OOO에 입금내용을 전액 이자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이자수입이 아닌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장부상에 미반영된 원금손실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수입누락액 중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중복조사 및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주들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과 자신의 자금 등을 코스닥등록업체에 대여해 주고 매월 소정의 금액을 이자로 받아(매월 약 월 2%∼8%)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전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2005년∼2012년 과세연도 기간에 대부업 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하였고, 수입금액의 노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전주들에게 OOO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구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고발서, 청구인 관련 대법원 판결서OOO 및 2014.1.2. OOO이 조사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는 상호로대부업을 2003.11.3. 개업하여 2007.1.31. 폐업하였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2007.10.8. 재개업한 후 2008.7.31.다시 폐업한 자로 동사업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에도황OOO,이OOO 및 김OOO 명의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위장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구조세범처벌법제13조의2 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규정에 해당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 (다) 청구인은 사업기간 동안 평균 7~8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전주를 모집하거나, 본인의 자금으로 코스닥등록 주식이나 어음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매월 원금의 약 2~8%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고도 극히 일부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5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OOO의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하였고, 2007년 OOO, 2008년 OOO 합계 OOO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OOO. (라) 청구인은 전주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금 사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수취하여 약 월 2%의 이자는 전주에게 지급하면서 이자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5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OOO의세액을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규정에 해당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 (마)2014.1.2.OOO이 조사청에 발송한 ‘조세포탈사범 고발 요청’ 공문에서 청구인이 2007년 OOO 및 2008년 OOO의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고, OOO의 원천세 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본인의 세액을 축소함과 동시에전주들의 이자소득 등의 탈세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했던 직원이 ‘경리장부’ 내지 ‘금전출납부’ 용도로 작성했던 엑셀파일OOO등을 토대로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주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올렸음에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고발 요청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이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피고인인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OOO에서 “피고인(청구인)의 채권은 위 회사가 2007.1.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2007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청구인의 대부업체에서 경리(자금)업무 및 채권자(전주)를 담당했던 직원이 작성한 쟁점OOO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포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명의대여 사업자 등 처벌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였고, OOO에서도 동일 자료를 근거로 입금내역 작성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쟁점OOO의 폴더별 파일내역과 작성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경리장부 내지 금전출납부 용도로 작성했던 엑셀파일(2008년∼2012년 하루내역)을 바탕으로 조세포탈 사범으로 보아 2014.1.2. 조사청에 고발요청을 하였으며, 수동자료로 확보한 차명금융계좌의 입·출금액 및 거래일자, 대출계약서(전주)상 대출금액 및 대출일자 지급이자 수표사본·영수증사본 상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등 OOO 등 전산파일은 경리(자금)업무를 매일매일 자금의 입·출금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는 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조작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담당직원이 쟁점OOO에 입력시 입·출금 상황만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단순하게 이자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원금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게 금액만을 입력하였고, 또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반대 매매하여 원금을 회수하여도 원금이 이자로 기록하는 등 이자와 원금이 혼합하여 기록되었으므로 쟁점OOO 입금된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이자수입은 조사청의 이자수입액 OOO에서 파산 등으로 이자가 아닌 원금액 OOO, 기조사 신고액 OOO 및 착오 입력액 OOO 합계 OOO을 차감한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이자수입 소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별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경정 전에 확인될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수입은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되므로 2005년∼2011년기간 동안 개별채무자 35명에 대한 이자수입 OOO을 이자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받은 이자를 대부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모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장부상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 OOO은 대손금으로 보아 이자소득 계상시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전주에게 이자지급시 청구인이 받은 이자수입과 청구인의 개인적 보유자금으로 전주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본인 자금으로 원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 OOO은 이자소득금액 산정시 일반적인 원금변제가 아닌 손실이므로 대응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회수불능채권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자수입금액 누락액 OOO 및 지급이자 OOO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회수불능 채권 등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OOO
(7) 쟁점④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이자수입 경정내용 중복검토명세서’에 의하면, 입금액 중 “기조사 경정분 차감”이라고 표기하여 이미 과세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OOO인바, 유미순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쟁점OOO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및 대출약정서 등도 쟁점OOO에 기록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에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없거나 원본채권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그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실현된 이자에 관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어 이미 이자수입이 실현된 점,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 및 조사청의 조사서에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자가 상장폐지, 폐업 및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청산하여 잔존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점,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대손금)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고OOO,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OOO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은 조세탈루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쟁점OOO, 최OOO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조사청이 제시한 ‘이자수입 경정내용 중복검토명세서’에 이미 과세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및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