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임의경매시 수령한 배당금은 채권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382 선고일 2014-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은 대여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과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시 청구인의 채권 신고내역을 보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OOO에서 채무자 OOO의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4.3.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 기획실장, OOO 비서실장이라고 행세하는 자들의 사기에 걸려 쟁점법인의 펜션개발사업과 OOO 총판사업을 믿고 총 OOO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이는 O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닌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대여해 준 것이 실질이고 누구에게 돈을 송금하고 차용증을 받았는가가 본질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경락대금 OOO원은 쟁점법인의 사업에 차용해준 원금 총 OOO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배당표상의 원금, 이자의 단순 문구에 따른 과세처분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OOO과 OOO을 별개로 보아 동일채권으로 보지 않고 쟁점법인의 구성원을 동일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OOO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한 사실을 차용증을 통해 확인하였고,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따르면 OOO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빌려준 OOO원은 실제 OOO에게 빌려준 금액이 되어 경락대금은 OOO에게 빌려준 금액 OOO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며, 최근 OOO 결정OOO에서 경락대금 중 배당원금을 OOO원으로 신청하였으나 배당원금 OOO원을 추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소유 아파트와 쟁점토지에 나누어 담보를 설정해 준다는 말을 믿고 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이나, 향후 OOO 소유아파트의 근저당권이 사기OOO라는 사실을 파악한 때는 이미 쟁점토지에 많은 채권이 근저당, 가압류, 압류 상태에 있어 추가로 법적 담보조치를 포기한 것이지 만일 처음부터 OOO 소유의 아파트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법원의 ‘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 OOO이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대여금 OOO원과 이자를 받기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법원에 청구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단지 쟁점법인과 OOO이 연관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권이 동일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여한 원금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OOO,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 OOO의 계좌로 OOO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대여해 주었으며, O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결과, 아래 <표>와 같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2011.1.10. OOO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나타난다. <표>

(3)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2003년 OOO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OOO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OOO을 취득하였으나 2005.8.31. 아파트 임의경매시 청구인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OOO이 전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OOO원의 대여금을 OOO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고 되어있다.

(4)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OOO원을, OOO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쟁점법인 및 OOO에 대한 사업자내역 조회결과 쟁점법인은 2002.10.10.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OOO이며, 업종을 부동산 분양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3.10.17. 사업장 소재 불명사유로 직권 폐업되었고,OOO은 OOO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 퀵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여금 OOO원 전액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OOO원이 대여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시 원금이 OOO원으로 신고된 점, OOO이 청구인에 대해 OOO원의 채무가 있다고 각 확인한 점, 청구인이 대여금 대여시 법인명의의 투자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등에게 대여한 금액은 각각 별개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