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은 대여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과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시 청구인의 채권 신고내역을 보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은 대여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과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시 청구인의 채권 신고내역을 보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OOO에서 채무자 OOO의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4.3.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OOO,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 OOO의 계좌로 OOO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대여해 주었으며, O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결과, 아래 <표>와 같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2011.1.10. OOO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나타난다. <표>
(3)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2003년 OOO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OOO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OOO을 취득하였으나 2005.8.31. 아파트 임의경매시 청구인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OOO이 전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OOO원의 대여금을 OOO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고 되어있다.
(4)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OOO원을, OOO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쟁점법인 및 OOO에 대한 사업자내역 조회결과 쟁점법인은 2002.10.10.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OOO이며, 업종을 부동산 분양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3.10.17. 사업장 소재 불명사유로 직권 폐업되었고,OOO은 OOO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 퀵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여금 OOO원 전액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OOO원이 대여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시 원금이 OOO원으로 신고된 점, OOO이 청구인에 대해 OOO원의 채무가 있다고 각 확인한 점, 청구인이 대여금 대여시 법인명의의 투자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등에게 대여한 금액은 각각 별개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