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