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381 선고일 2015.05.06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6. 이OOO로부터 OOO 외 4필지 토지 합계 1,60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쟁점토지를 박찬용 등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이OOO가 1976.1.29.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 외 11필지 토지 합계 26,617.8㎡(이하 “원인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청구인(피고)이 이OOO(원고)에게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이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3.10.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4.12.15.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