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4. 설립한 OOO 대표이사로 2010.5.19.까지 재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12.13.부터 2014.1.23.까지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2.7.24.부터 2010.7.24.까지 현금 OOO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2014.5.1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2∼2009년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고 오너로부터 OOO 명목으로 OOO원을 인정받기로 하였으며, OOO을 받는 방법은 8년 후에 그 OOO원을 상환하지 못할시는 주식을 반납하기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OOO원에 대한 무이자는 청구인이 회사를 설립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청구인이 청구인 외 2명과 함께 각 OOO원을 투자하고 OOO원을 OOO으로 받았는지는 청구인이 OOO에 8년을 재직하고 사직할 때 맺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투자한 OOO원 상당의 주식은 OOO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OOO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의 OOO 주식 100,000주에 대해서는 액면가인 OOO원에 2010.5.17.자로 반환하고 퇴사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투자한 조건으로 매매하였더라면 매매차익이 발생하여야 하나, 그대로 반환한 것은 OOO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8년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약정일 직전인 2010년 4월 권고사직을 당하여 주식매매계약서대로 한 푼의 성과급도 없이 대주주에게 약정대로 주식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OOO원의 무이자 대출은 회사를 설립해 준 대가로 오너로부터 받기로 한 OOO이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급여 외에 한 푼도 이득을 본 적이 없다. 비상장주식의 OOO은 유동성이 없어 대주주와 함께 회사를 매각할 때만 매매차익이 발생하여 이 방법 외에는 OOO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OOO원이 OOO이었다는 것은 후임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으로 인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년 4월 권고사직 후 OOO과 공동출자하여 자본금 OOO원을 투자하여 OOO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아 OOO 지분OOO원을 되사주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이 없어 공동투자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인수하였으며, 지인이 하는 시행사업에 자금대여와 OOO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시행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집과 OOO회사 지분, 은행 통장 등 모든 자산이 차압된 상태이고, OOO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1년 전부터 최소 월급 OOO원을 수령하고 있다. 청구인의 유일한 자산인 OOO 주식은 매매가 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OOO에 대한 청구인의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였으며, OOO원 OOO에 대한 매매계약이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줄 전혀 몰랐고, 집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는 보험 등을 해지하고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겨우 버티고 있어 쟁점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차입금 OOO원을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는 상호간의 OOO에 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 자료에는 약정된 OOO에 대한 내용은 없고, 차입금에 대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일반적인 OOO 약정내용은 법인의 정관에 그 내용과 범위,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내용(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2014.4.21.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1996∼2013년까지 OOO(주) 등에서 수령한 청구인의 급여총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최근 10년 내 미국, 홍콩, 중국 등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출입국 횟수가 무려 59회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2.7.24.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은 청구인이 OOO이 발행한 주식 12만주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산증식에 필요한 자금이며 생계에 필요한 자금도 아니다. 청구인이 상당기간 동안 금융투자회사OOO를 경영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과 타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 설정 부동산과 질권 설정된 주식의 내용만으로 쟁점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맺은 OOO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OOO이 발행한 주식 100,000주가 OOO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대주주로부터 OOO원을 OOO 명목으로 인정받았으나 퇴직시에 OOO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OOO 주식을 반환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주식매매계약서,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OOO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02.7.24. 납입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주주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OOO과 계약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4. OOO으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8.14.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매매계약서(2002년 일자 미상, 2002.8.14. 공증)에 의하면, OOO 보통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OOO으로 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하였으며, 위 주식의 인도일은 2010.7.25.로 한다고 되어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변제할 채권에 대한 2002.7.24. 소비대차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약정일까지 변제치 못할시는 위 표시 주식을 이유 없이 매수인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매매를 한 것으로 확약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중 2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서(2010.5.17.)에 의하면, 2010.5.17. 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매매계약하고 동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전 OOO의 확인서(2013.7.30.)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설립시 OOO조로 OOO원을 인정받았으며, 2010.7.24.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대주주인 OOO 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증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3월에 대표이사직을 사직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OOO 주식을 인수할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처분청의 OOO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4.1.)의 분석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의 수정신고권장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OOO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OOO원을 OOO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OOO)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서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OOO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록 또는 정관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는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OOO원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매매계약서(2002.8.14. 공증)에는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OOO 발행 주식을 대주주인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의 채무 OOO원을 약정일(2010.7.24.)까지 변제치 못할 시에는 OOO원 상당의 OOO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OOO원으로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주식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 국민은행 등 3건의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당해주택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11.1. 자신이 소유한 OOO 주식 20만주에 대하여 질권자를 OOO(청구인과 공동대표)로 하고 질권설정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OOO원 및 약정이자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출입국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OOO원을 받는 등 1996년부터 2013년까지 OOO (주) 등에서 수령한 급여총액은 OOO원이며, 2004.5.20.부터 2012.7.7.가지 미국, 홍콩, 중국 등을 59회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유한 자산에 근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 근저당권 및 질권 설정은 청구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설정된 것인 점, 청구인은 OOO 공동대표자로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