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370 선고일 2014-11-12 조세심판원

[요지] 200X.X.XX. 거래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고, 200X∼20XX사업연도 이익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친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에게 2011.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의 결산자료(2008~2010년)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수의 주주,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의 이유로 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OOO의 주식은 액면가액이 1주당 OOO원이었던 2008년 2월 제3자인 OOO와 1주당 OOO원에 거래된 바가 있고,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2014년 5월 제3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전부 무상증여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그 시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OOO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시기와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시기는 각각 OOO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날짜인 2011.4.13.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기의 거래가액인바,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매매계약서OOO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매매금액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서(2011.5.16.)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OOO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에 대하여 OOO의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7.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직권시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08.2.20.)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년)에 따르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OOO는 OOO의 배우자로, OOO 및 OOO은 OOO의 자녀로 나타나며, OOO는 OOO의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OOO은 OOO의 주식OOO를 각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표2>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수 기본 확약서’(2014.3.13.)에 따르면 OOO의 최대주주인 OOO은 OOO의 경영권 및 OOO 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양수하기 위하여 OOO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OOO 소유의 OOO 발행 기명식 보통주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 다 음 -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주주명부(2014.10.30. 작성) 중 OOO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 <표3>와 같으며, 청구인들 및 OOO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거래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2011.4.13.)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고, 거래일(2008.2.20.)부터 양도일(2011.4.13.)까지의 기간 중 OOO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거나 2008~2010사업연도 이익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 주식의 2008.9.3.자 1주당 발행(인수)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각 호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6)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