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의 매출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투자금 반환액 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의 매출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투자금 반환액 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쟁점유원시설과 관련하여 놀이시설 확대, 운영자금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여 OOO와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동안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OOO에 이익배분을 못하게 되자 양자는 2005.1.1.부로 청구법인의 기존 투자자 및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OOO가 수행한 역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다) 2005사업연도 하반기에 유원시설의 임대법인인 OOO주식회사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어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휴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임대법인에게 요구하여 2008사업연도 임대법인의 법정관리법인으로부터 기존시설물을 이전하여 사업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OOO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OOO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은 임대법인의 배임, 횡령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소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에 따른 출장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은 채 과세를 받았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시로 사업상 필요한 현금을 지원받았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의 개인 차입금 및 OOO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청구법인의 경영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1.1. 이후 OOO와 컨설팅계약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경영상태 악화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종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것이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가 이OOO이나 실질 대표는 박OOO으로 알고 박OOO과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OOO 내 이해관계인 OOO 내 주주 및 임원관계 문제로 이 건 거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OOO에게 지급하였고, 동 사실은 주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성실히 계약서 및 용역공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무조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OOO에게 2008.1.28. OOO 및 2008.6.24. OOO 총 OOO을 임OOO 명의로 이체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총 OOO을 임OOO가 사실상 수익하였다 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임OOO 명의의 모든 금융증빙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임OOO는 청구법인이 이체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도 부당하다.
(1) 처분청이 2013년 7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자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거래상대방 조사를 위해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거래사실조회를 의뢰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OOO가 출석하여 2003년 놀이시설 설치 당시 OOO의 실질 대표자로 알고 있던 박OOO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가 2008년 분양시점에 영업보상금을 받아 박OOO에게 OOO을 일시에 상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소명하며 동업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자본출자 및 상환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동업계약 당시 OOO의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차입금 또는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자본출자 및 상환이 아닌 OOO와 ‘컨설팅 계약서’에 따라 수행한 역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컨설팅 계약서(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처분청의 원본제출 요구에도 동 계약서를 제출치 않았고, 계약이후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한 차례도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 등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또한 컨설팅계약서 제3조에 약속된 조건OOO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고, 초과지급한 수수료 계산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OOO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컨설팅 계약서’는 OOO의 대표자와 체결한 계약이 아니며 당시 실질 대표로 알고 있던 박O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2014년 1월 박OOO은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인 임OOO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한 계약서에 찍힌 박OOO의 인감도장은 5∼6년 전 것으로 공인회계사에게 3∼4년 전 맡긴 것이며, 박OOO은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공급내역서에서 2002년 1월∼2004년 3월경까지 OOO가 청구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OOO와 청구법인 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는 2004.11.30.이고, 또한 쌍방은 2004.8.3. 동업계약서가 먼저 체결된 이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업계약서 제2조에서 OOO가 청구법인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소신껏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청구법인의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영업기간: 2004.7.8.~2008.12.31.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가 출석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OOO의 투자금 중 OOO을 상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자본출자 및 상환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마) 박OOO의 확인서(2014.1.14.)에 의하면, 박OOO은 2004년경 청구법인과 동업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고, 임OOO를 알지 못해 거래한 적도 없으며, OOO 법인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고,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5~6년 전에 만든 것으로서 세무대리인인 OOO에게 3~4년 전에 맡긴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와 OOO의 대표인 박OOO 사이에 2004.8.3.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양자 간에 유원시설에 대하여 동업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임OOO와 OOO의 대표인 박OOO 사이에 2004.11.30. 작성한 컨설팅계약서(합의서)는 2004.8.3. 기체결한 동업계약서를 해지하고 박OOO과 임OOO의 당사자 간 용역의 범위 및 용역수수료지급을 정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용역공급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 이사 김OOO, 이사 김OOO, 감사 손OOO는 사실확인서(2014.4.17.)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2004.8.3.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30.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로부터 사업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을 받았고,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내용을 결정할 당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하였고, OOO의 도움으로 운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OOO에 컨설팅 비용을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8.2.4. OOO에게 OOO을 송금하고, 박OOO에게 자기앞수표 OOO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지점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출금전표 및 자기앞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0년 임대법인의 대표인 배OOO이 배임, 횡령 등으로 OOO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OO의 박OOO이 검사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에 2014.4.24. 접수된 사건OOO을 제시하였고, 위 자료에서 피고인은 이OOO으로, 죄명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1.1. 이후 OOO와 컨설팅계약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경영상태 악화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종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것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매출이 가공으로 조사된 점, 거래상대방인 박진영이 2004년경 청구법인과 동업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고, 임OOO를 알지 못해 거래한 적도 없으며, OOO 법인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고,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5~6년 전에 만든 것으로서 세무대리인에게 3~4년 전에 맡긴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인 임OOO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금액 관련 거래는 박OOO의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투자금의 반환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손금부인한 금액에 대한 귀속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