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 주식회사*가 2007.9.13. OOO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해상운송용역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같은바,
○○○ 해상운송용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OOO에 소재한 OOO로 해상운송하는 사업으로, 발주자인 OOO 주식회사가 2007.9.13. OOO과 체결한 해상운송용역 계약에 쟁점매입처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한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3.8.12.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계약대상은 해상운송용역과 관련한 권리일체로서, 쟁점매입처는해상운송용역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변경할의무가있고,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면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양수도대금(선급금) OOO원을 지급한다고기재되어 있다.
○○○
(3) 쟁점매입처,OOO 및OOO 간에 송수신한 공문OOO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3.9.12. OOO에 쟁점계약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OOO은 2013.9.13. 쟁점매입처에 “양수도 관련 자료를 검토한결과, 결격사유가없어 양수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같은 날 OOO에“해상운송용역 양수도 승인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OOO은 2013.10.24. OOO에 ‘해상운송용역의 구성원 변경에 동의한다’는의견을 통지하였다.
(4) OOO은 2013.10.24. OOO 및 청구법인과 해상운송용역 변경계약을 아래 <표3>과같이체결하였는바,
○○○ OOO과 OOO은 해상운송용역 계약의 공동수급자를 쟁점매입처에서청구법인으로 변경(변경기준일: 2013.10.24.)하였고, 쟁점계약제4조에따라 청구법인은 2013.10.30. 양수도대금(선급금) OOO원을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가치를 계약종료시까지의 이익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후 2013.11.25.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가액을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OOO과 선급금 OOO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며 같은 날 공급가액 OOO원의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는 제1호와제2호를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대금이 정산되는 때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은 해상운송용역을 20년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항 제2호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 해당되므로 그공급시기는 쟁점사업권을 이용 가능하게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계약상 해상운송사업의 공동수급자의 지위를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는 쟁점매입처가 2013.9.12. 발주자인 OOO에 쟁점사업권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OOO은 2013.9.13.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으며, OOO도 2013.10.24. 쟁점사업권의 양수도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해상운송용역의계약당사자인OOO과 OOO이 공동수급자를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내용의 용역도급변경계약을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이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늦어도 2013.10.24.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 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