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소신고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소신고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6.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 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1의2. (생 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장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조합에 양도하였으나, 상가부분(과세표준 OOO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인 쟁점과소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과소신고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천원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6.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소신고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