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347 선고일 201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08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2012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수입금액 발생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의 상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누나인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5.16.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OOO),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3.3.19.경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여 청구인이 2008년 6월경 부모님을 쟁점아파트에서 모시기로 하고 이를 매입하게 되었고, 부족한 매입대금은 OOO(큰누나), OOO(작은누나)로부터 빌리게 되었다. 당시 OOO은 OOO에서 대출받은 잔액이 OOO원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OOO은 주택마련 등을 위해 저축하고 있던 적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은 누나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는 연 OOO로 정하여 변제여력이 되는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되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 쟁점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08.6.30. 이후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월 OOO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어학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누나들에 대한 채무 변제의 여력이 없었고, 2012년 4월경 부친 OOO의 사망으로 OOO 소재 건물의 일부 지분OOO을 상속받았으나 모친 OOO가 동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수익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채무변제 여력이 생기지도 아니하였으며, 누나들도 청구인이 부모님을 위하여 원치 않게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원리금의 반환을 독촉하지도 않아 쟁점금액의 원리금을 반환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이와 같이 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구인의 누나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던 점, ③ 쟁점금액의 차용 이후 청구인의 소득이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채무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구입을 위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린 것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증되지 아니한 차용증 외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원, 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원 및 사업소득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원리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체적 상환기일이 차용증에 명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6.30. 누나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5.16.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OOO) 및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사정상 부모님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누나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OOO의 금융기관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OOO의 OOO 영수증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용일을 “2008.6.30.”, 이자를 “연 OOO”로 하고, 도중에 변제하지 못하면 쟁점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변제하기로 각 약정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 OOO원을 각 차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9.11.10.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으로 한 근저당권 및 2013.3.6.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의 모친 OOO가 2003.3.19.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08.6.18. 현재 OOO의 대출원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 대한 OOO 영수증에 따르면, OOO은 OOO을 중도해약하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에 따라 2012년 4월 OOO 소재 건물 일부OOO를 상속받아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2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2010년 1월부터 OOO을 설립하여 2012년 12월까지 운영하면서, 2010년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2012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발생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원리금의 상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