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343 선고일 2014-11-17 조세심판원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중121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각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13.12.1.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도·소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OOO에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중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OOO원을 환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국세청 예규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10.13.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오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제외한 OOO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민법 제742조 및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6.2.)에 의하면, OOO는 2013.12.1. 개업하여 3개월 만인 2014.2.28. 상품구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14.3.12.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2014.3.13. 부가가치세 117,025,190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통고처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오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제외한 OOO원을 환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1216, 2013.7.1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