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중121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각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6.2.)에 의하면, OOO는 2013.12.1. 개업하여 3개월 만인 2014.2.28. 상품구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14.3.12.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2014.3.13. 부가가치세 117,025,190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통고처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오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제외한 OOO원을 환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1216, 2013.7.1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