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숙소는 종업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기숙사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각각 별개의 세목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쟁점숙소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합산배제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의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소동은 청구법인 직원들의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다. 숙소동의 각 방은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취사시설이 없어 공동식당을 이용하며 화장실 및 욕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요건에 부합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2)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제106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조사 등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였으며, 이와 같이 통보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차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주차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숙소토지를 합산배제기타주택(기숙사)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주차토지를 별도합산대상 토지(주차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본사 건물을 2013.3.3.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바, 쟁점주차토지는 청구법인의 종전 본사건물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2012.11.15. 서울특별시 OOO의 지방세 조사결과 쟁점주차토지와 종전 본사건물 사이에 도로가 지나고 있어 쟁점주차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 재산세 등을 수시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서울특별시 OOO의 위 재산세 경정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2008․200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종합토지)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8․200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주차토지는 청구법인이 종전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건물과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이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였던 서울특별시 OOO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3,103.48㎡의 건물로서 지상층은 모두 사무실 용도이고, 지하1층 573.46㎡는 주차장, 지하2층 983.74㎡는 사무실․기계실․전기실 용도임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3.8.30. 서울특별시 OOO에게 재산세 경정과 관련하여 의견조회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이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4지539, 2015.7.23.)를 제기한바, 우리 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차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재산세 조사 등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숙소토지를 합산배제기타주택(기숙사)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숙소동에 대하여 청구법인 직원들의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기숙사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배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숙소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명칭이 OOO으로, 주용도가 연구시설(연구원동 및 숙소동)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숙소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면적이 조정되었음이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숙소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별도토지_일반)에 나타남으로 인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8․200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경기도 OOO은 위 숙소동의 용도가 워크샵을 위한 객실건물에 불과하여 교육연구시설인 일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숙소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 12월 수시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이 2013.8.30. 경기도 OOO에게 위 재산세 경정과 관련하여 한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2013.9.6.)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위 연구원 및 숙소동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속한 업계의 주요 정기간행물인 Beaugynury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바, 2008.3.27.부터 3.29.까지 청구법인의 전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개최한 사실, 2008.3.31. OOO의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 개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숙소동의 방들이 모두 별도의 출입문을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없어 거주자(직원)들은 공동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 및 욕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12.24. 개정되어 2015.1.2.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기숙사 입주자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숙소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제106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등에 따라 위 쟁점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재산세 조사 등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한 점, 이 건 숙소동은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로 제공되어진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연구원 등의 연구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입주자규정에서도 연구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청구법인의 자체교육과 외부업체의 교육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생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1조(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 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생 략).(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