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사이의 자금이체 거래는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투자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사이의 자금이체 거래는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투자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OOO의 총장으로서, 지방사립대학인 OOO는 학생수 감소 등 학교운영의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국내 재학생의 글로벌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분원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수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 투자자들의 제안으로 OOO에 도관업체인 OOO를 설립하였고, 이후 투자자들은 2010.2.27.부터 2012.1.25.까지 10회에 걸쳐OOO에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처분청이 리베이트로 판단하여 과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였다면 동 금원을 직접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과세대상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OOO에 입금된 후 단 한번도 인출하여 사용된 적이 없고, 한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자 투자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반환요청을 함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통지 전인 2013년 8월에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였으며, 본 건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검찰은 조사시 리베이트, 교비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2014.10.31.)하였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과세자료 없이 단지 청구인의 수기노트(이하 “쟁점노트”라 한다)의 내용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2) 최근 대법원 판결OOO에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후 반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투자자들에게 전액 반환되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①거래․쟁점②거래를 통해 해외어학연수비로 송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쟁점①거래에 이용된 OOO는 청구인이 OOO에 설립하여 지배한 법인이고, OOO는 청구인의 지인인 남OOO이 호주에 설립한 법인이며, 쟁점②거래에 이용된 OOO는 청구인이 OOO에 설립한 OOO로서 모두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쟁점②거래를 통해 과세당국을 속이고 쟁점금액을 탈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하여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설립하고 지배하는 법인으로 OOO의 자금거래는 단순한 계좌이체에 불과한 점OOO의 대표자 남OOO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리베이트 요율을 정하고 자금을 이체한 점, 세무조사결과통지 후에 반환된 행위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로부터 OOO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OOO의 투자금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반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진술서(2014.5.23., 2014.5.27.) 등을 보면, OOO는 청구인이 2007.6.5. 주주를 OOO, 대표를 OOO로 하여 설립하였는데, OOO이 안내해서 OOO에 있는 OOO에서 하라는 대로 하여 10분여만에 설립한 OOO이고, OOO의 계좌 2개에 대해 서명권자 및 인출권자가 청구인이며, OOO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는 OOO의 대표자 OOO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며, OOO의 대표자 남OOO은 학교교수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OOO에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목적으로 만났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 관련 서류를 보면, OOO는 청구인, 자본금은 OOO로 나타나고, OOO의 법인 인수일은 2008.11.20.,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인, OOO는 청구인, 자본금은 OOO로 나타난다. (다) 기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수기노트(쟁점노트), OOO법인 등기현황, 계좌내역, OOO의 신고서 및 법인등기 관련 서류, OOO의 신고서 및 법인 등기 관련서류, 문답서, OOO의 계좌서명권 및 계좌인출권자 관련 서류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7.7.9. 설립되었고OOO, 국내여행사인 OOO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OOO에게 일정금액을 되돌려 주었는바, 쟁점노트를 보면, OOO 출장시OOO소재법인 설립 및 OOO 현지법인 설립 필요성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과 OOO에서OOO 또는 OOO 현지법인으로 송금할 것인지, OOO에 있는 청구인 계좌의 존재를 알 수 있는지, OOO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OOO의 디렉터는 회계집행 권한이 없고, 해외(국내)에서 돈이 OOO로 입금되면 수익을 OOO로 넘긴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의 계좌인출권자이며, OOO에 입금된 금액의 일정비율(32%~35%)을 OOO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설립하고, 계좌인출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OOO 소재 OOO를 이용하여 OOO가 받은 금액의 일정액을 OOO로 되돌려 받은 전형적인 리베이트 거래이다. (나) OOO는 OOO로부터 약 OOO을 송금받아 OOO을 OOO에 되돌려주었는바, 남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2011년 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숙박료를 제외한 금액의 48.5%를 OOO에게 송금하여야 하나 전체 송금받은 금액의 48.5%를 송금하였고, 2012년 OOO가 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숙박료, 교통비, 기타 비용을 제외한 45%를 OOO에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는 OOO에서 OOO로 송금한 금액 중 일정비율로 되돌려 받는 전형적인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점, OOO는 2013.3.2. OOO에 각 OOO를 송금하였으나 언론에 OOO의 간사회사인 포트의 기업정보유출이 보도되자 청구인은 OOO을 직접 방문하여 포트에서 본인의 정보유출을 확인한 뒤 2013.5.21. 동 금액을 다시 OOO에 송금한 점,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에 OOO를 설립하고 계좌서명권 및 계좌인출권을 가진 실질적 수익자에 해당하는 점, OOO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OOO는 청구인 명의의 OOO 콘도이용권을 구입하는 등 청구인이 OOO에 입금된 금액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 합의서(2007.7.9.)를 보면, OOO이 독자적으로 OOO를 운영․관리하고, 청구인이 각종 인허가, 동의, 라이센스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청구인은 OOO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OOO의 주식을 OOO에 OOO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OOO계좌 관련 서류를 보면, OOO와 관련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이사나 책임자가 은행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인 OOO을 이러한 서명을 함에 있어 적법하고 단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모든 금액에 대하여 서명할 권리가 있는 서명권자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투자금 환원요구 문서(2013.7.31.) 및 이메일(2013.7.30.)을 보면, OOO 및 세무당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OOO의 허가취득이 어려워 보이므로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OOO이 OOO에 투자한 OOO에 투자한 투자금 OOO 계좌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OOO 및 남OOO과 주고받은 투자 관련 이메일을 보면, 투자자들이 본 프로젝트(해외교육사업)에 있어서 OOO의 허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OOO과 세무당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어렵다는 사유로 투자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액 회수를 원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투자자금영수확인서 등을 보면, OOO의 투자금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바) 기타 OOO간 투자약정서 및 증서 사본, OOO의 증명서, OOO의 회사 프로파일, OOO의 회수확약서, OOO의 2012.6.30.자 재무보고서, 쟁점금액이 투자금임을 주장하며 투자금 관련 내용을 발췌한 수기노트 등이 제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OOO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노트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수기노트로서 OOO에 법인의 설립, OOO의 설립 및 운영, 소득은닉 방법, 청구인이 한국정부에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해외계좌를 한국정부에서 알 수 있는지 여부, 송금방법 등 소득은닉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원시노트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OOO는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O를 설립하고, 계좌인출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OOO 콘도이용권 구입에 사용하는 등 OOO의 수익을 향유하는 실질소유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에서 해외로 보내주는 어학연수비 중 일정금액을 OOO로 되돌려 받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자들에게 전액 반환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설립하고 계좌인출권을 가지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OOO가 OOO에 반환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으로의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투자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