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