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288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조건부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거래형태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4.1.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상하수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28. OOO(주)가 시공하는 OOO로부터 “OOO 송배수관 정비공사” 중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착수하였고, 2013.7.1.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000㎜규격단위 열경화성수지 1,527m(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6.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의 주요자재인 쟁점재화를 납품받기로 하고 특약을 맺어 쟁점재화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되어 실제 소요량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공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조건부계약을 하였고, 7월 이후에 쟁점공사의 최종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건이 성취한 날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액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도급업체 또한 OOO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공사의 준공검사조서에 의하면 2013.6.27.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에서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작업이 철거재시공을 통해 2013.6.29. 완료된 것으로 공사일보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작성일: 2013.7.1. 공급가액: OOO원)는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경과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v(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v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주한 OOO 송배수관 정비공사 중 관갱생공사 부분을 OOO(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3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 계약서로 확인되는데 OOO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2013.6.27.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OOO에서 제출한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OOO(주)가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O(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2013년 제1기에 교부하였고, 쟁점공사에 대한 최종 준공검사는 수질검사 및 모든 공사계약내용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은 OOO(주)에 2013년 제1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미 재화가 인도되어 공사가 완료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라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발주처가 OOO 송배수관 정비공사 중 OOO부분(부가세포함 1차 계약금액: OOO원, 2차 계약금액: OOO원)을 OOO(주)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주)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공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과 OOO(주)간에 체결한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13.6.1.부터 2013.7.13.까지의 OOO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공사일보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작업진행내역은 아래 <표2>와같다. <표2> (사) 2003.6.28. OOO(주)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사 재시공 및 공기연장(통보)서에 의하면 “당사에서 시공중인 OOO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13.6.23. 품질시험을 의뢰한 OOO에서 품질시험 기준(인장강도: OOO 시험성적: OOO)에 미달되어 재시공할 것을 통보하오며, 또한 재시공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기간내에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므로 공사기간(2013.1.28.~2013.6.28.)을 연장(2013.1.28.~2013.7.31.)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시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공사는 2013.6.27.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OOO에서 제출한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OOO(주)가 OOO에게,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2013년 제1기에 각 교부하였다. <표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6.28. OOO(주)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사 재시공 및 공기연장(통보)서에 의하면 “당사에서 시공중인 OOO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13.6.23. 품질시험을 의뢰한 OOO에서 품질시험 기준(인장강도: OOO, 시험성적: OOO)에 미달되어 재시공할 것을 통보하며, 또한 재시공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기간내에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므로 공사기간(2013.1.28.~2013.6.28.)을 연장(2013.1.28.~2013.7.31.)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에서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작업이 철거재시공을 통해 2013.6.29. 완료된 것으로 공사일보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한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소요자재를 납품받아 공사에 투입하여 시공하고 발주처로부터 시공내용과 소요자재에 대한 성능시험검사를 받아 합격(불합격시 다시 보완된 소요자재를 납품받아 재시공)한 후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미사용자재를 반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요자재의 수량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소요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주)의 재시공 통보에 따라 주요 자재인 수지를 교환하는 등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2013.7.4. 품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주)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기간을 2013년 1월 28일~2013년 6월 28일로 하였다가 2013년 1월 28일~2013년 7월 31일로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2013.7.1. 터파기 및 원형변실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조건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조건이 성취한 날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