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당의 ○○%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269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카지노로부터 지급 받은 알선수당 중 고객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촉진비 지출내역상의 전달내역 란에 수취인의 성명 및 목적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수취인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당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외국인전용 OOO를 운영하는 OOO(주)(이하 OOO”라 한다)에게 고객을 모집하여 주고 고객의 게임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OOO로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2014.7.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및 2011년 귀속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08.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OOO는일명 ‘OOO’이라는 OOO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OOO에 신규고객을모집하여 주고 고객이 OOO업장에서 게임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그 손실금의 10%를 고객알선 수당으로 지급받는 고객모집인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며,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2009년 OOO, 2010년 OOO 및 2011년 OOO을 알선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3.3%)가 원천징수되었다.

(2) 지급받은 알선수당의 실질내용은 OOO가 청구인에게 고객의 게임 결과 손실금의 10%를지급하면 청구인은 지급받은 수당 중 90%를 다시 고객에게 지급하여 고객의 손실금을보전하여 주는 식으로 운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서 그러한 관행적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OOO 마케팅의 관행상 전문모집인은 OOO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게임 참여 고객에게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된다. OOO업 운영의 특성상 고객의 인적정보나 고객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금액은 일체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자료이기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고, OOO도 청구인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의 언급이나 확인을 해줄 수 없다며 OOO 고문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OOO는 청구인의 계속된 확인 요구에 회사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OOO업장 매니저의 확인을 받는 것은 회사도 묵인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알선수당의 총액과 그 금액에서 고객에게 리펀드한 금액의 내역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전달해준 직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며(붙임 판매촉진비 지출내역 및 확인자 주민등록사본 9매), OOO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당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홀 매니저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고객 손실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알선수당에서 90%를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3)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총 수당에서 고객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그 내용은 아래〈표1〉과 같으며,OOO의 고객 모집인으로 얻은 수당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3년간 총 OOO원이므로 원천징수된 금액으로도 충분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표1〉청구인의 소득 OOO

(4) 청구인은 1985.3.15. 해외 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3년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두었으며, 현재 OOO에 거소신고를 하고 처 및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다.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억울한 입장을 살펴 세금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 이 건 과세 전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 미흡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개인의 자격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소명하지 못하는 점을 참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OOO와 근무직원에게 조사관이 직접 확인한 후 세금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며, 청구인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고객모집수당으로 OOO을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나 고객 손실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그 금액 중 90%를 고객에게 손실금을 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출은 없고, OOO 및 OOO의 매니저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판매촉진비 지출내역의 전달내역 란의 성명 및 목적은 빈 란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고객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OOO 및 근무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자료 외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모집한 게임고객의 인적사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지급받은 알선수당의 90%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宓 (가)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고객 알선수당)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고지내역 OOO (나) 청구인은 1985.3.15. 해외이주OOO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현재는 2014.3.4. 국내거소 변경신고에 의해OOO 거소를 두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OOO와 다음〈표3〉과 같이고객알선계약서(Seven Luck Big Rebate Program)를 체결하고 고객모집 및 게임 실적 정산 등 일련의 판촉활동을 하였다. 〈표3〉고객알선계약서 고객알선계약서

  • 가. 계약기간: 2009. 3. 4.~2011. 11.30.
  • 나. 청구인이 모집하는 고객은 OOO에 방문기록이 없는 신규고객이나휴면고객어어야 한다.
  • 다.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해당 고객의 게임 종료시 게임실적 정산결과 발생한 손실금(로스금액)의 10%로 한다.
  • 라. 추가알선수수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매월 1일부터 매일 말일까지 고객의 게임실적 정산결과 발생한손실금(로스금액)의 총합계액이 OOO을 초과할 경우에는 OOO을 초과하는 금액에한하여 해당 초과금액의 5%. 단, 위 기간 중 게임종료시 게임실적 정산결과 손실금(로스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수익금(윈금액)이 발생한 고객들이 있는 경우, 고객들의 손실금(로스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위 고객들의 수익금(윈금액)의 총 합계액을 공제한 후 OOO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추가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계약개시일 및 계약종료일이 속한 달의 경우 추가알선수수료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개시일이 1일인 경우 및 계약종료일이 해당 월의 말일인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마. OOO가 본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 및 추가알선수수료에는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은 다음〈표4〉와 같다. 〈표4〉연도별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 OOO (마) 청구인은 OOO로부터 고객모집의 대가로고객 손실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그 금액 중 90%를 고객에게 손실금을보전하여 주는 식으로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OOO로부터 다음〈표5〉와 같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표5〉확인서 확인서

1. 당사는 OOO이란 상호로 외국인 전용OOO를 운영하는 OOO 사업자입니다.

2. 당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본건 세무조사 대상인 청구인과 OOO업 영업준칙(OOO고시 제2004-4호) 제3조 제10호에 정한 전문모집인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모집한 고객을 받아 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당사와 전문모집인 청구인 사이의 계약 조건은 청구인이 모집한 고객이 게임결과 손실한 금액의 10%를 전문모집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3. OOO 마케팅의 관행상 전문모집인은 OOO사업자로부터 받은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게임참여 고객에게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OOO 대표이사 류 OOO 직무대행 전무이사 신OOO수(법인인감 날인) (바) OOO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직원인 OOO 및 OOO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판매촉진비 지출내역은 다음〈표6〉과 같으며,전달내역란의 성명 및 목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실제 지급된 고객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판매촉진비 지출내역(2009년~2011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고객 손실금에서 지급받은 알선수당 중 90%를 고객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질 소득금액은 고객에게 돌려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당 중 고객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촉진비 지출내역상의 전달내역란에 수취인의 성명 및 목적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수취인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당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당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