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260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인터넷 기사 등이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기간, 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의 해외비자금 등에 관한 내용의 제보를 한 후, OOO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 내용은 일반적인 언론보도 내용을 모은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은 국제계약체결자로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에 대하여 수차례 제보를 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추징한 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언론에 보도된 정·재계 유명인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탈세제보서, 탈세제보 접수확인증,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등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로 조세피난의 조사를 이관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신속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음. 탈세제보는 계속 사후관리하시기 바라며 OOO에서 비자금 예금계좌 등에 대한 자료가 오면 그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청구인이 탈세자료와 은행거래처 및 탈세금액, 거래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은 국가간 MOU체결에 의한 것이라 줄 수 없다고 하였음. 기재부와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음” 등과 같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OOO “본건 진정 사건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인 피진정인들이 조세피난처에 OOO원을 빼돌려 내란을 음모하고, 진정인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으며, 탈세제보자인 자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사실의 기재가 없다OOO”는 이유로, OOO “본건 진정은 그 진정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진정취지가 불분명하고 범죄혐의와 관련성도 명확하지 아니하다OOO”는 이유 등으로 각 ‘공람종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 재판장 기피신청,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세금 추징과 관련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는 거래처,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여러 불특정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을 뿐 조세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