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각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258 선고일 2014.11.14

계좌 입출금 내역에 부동산 매입대금을 입금받고, 그 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증여받은 금원을 횡령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각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OOO 소재에서 대학교수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2010.3.18. 설립된 비영리법인 OOO의 총괄이사로 유사 수신행위를 통하여 OOO원을 모집하여 이 중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중인 바, OOO는 2008.2.26. 횡령액 중 OOO원을 아들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OOO은 동 금액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2012.8.3.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는 동 금액을 OOO의 횡령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여 횡령자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OOO가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7. 청구인 OOO에게 2012.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OOO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3.12.18. 증여자인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의 원천은 OOO가 OOO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결국은 몇 단계를 거쳐 OOO로 반환되었음에도, 횡령자금을 반환한 일련의 단계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OOO가 횡령을 하였고 그 자금을 반환한 일련의 과정에서 OOO는 어떠한 재산의 증식도 없었으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증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매입자금은 OOO의 횡령자금으로 등기만 OOO 명의였고, 결국은 OOO로의 명의이전은 횡령자금의 반환이었는데,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OOO에 반환한 일련의 과정에서 OOO는 어떠한 재산의 증식도 경제적 가치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얻은바 없었고, OOO는 여타의 재산도 처분하여 횡령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여 현재는 경제적 무자력 상태이며 또한 OOO의 판결에 따라 복역중에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OOO의 횡령자금으로 대위변제 되었고, OOO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상증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6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OOO의 OOO 횡령자금의 반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상증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고, OOO의 모든 재산이 횡령자금 상환에 사용되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OOO의 증여세를 면제하고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과세근거는 OOO이 사용·수익한 쟁점부동산의 매각자금을 OOO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상증법 제36조의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아닌 상증법 제2조에 따른 일반적인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2조에 근거를 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들은 OOO의 무자력을 주장하면서 상증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시한 후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증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른 과세가 아닌 일반적인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 즉, 상증법 제2조를 근거 조항으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를 원용하여 이 건 증여세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무자력을 사유로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OOO의 판결문을 보면 횡령금은 OOO원에 이르나 반환한 것은 부동산 등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OOO의 무자력을 이유로 채무면제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매각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3.5.13.~2013.7.21. 주식회사 OOO 및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소유권 이전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고, OOO 및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 귀속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수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의 귀속을 확인하여 실질 소유주를 밝힘으로써 OOO의 회사자금 횡령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여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사용처를 추적한 바,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은 OOO 및 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는 1998년 대학교수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고유번호 등록)으로, 유사수신행위 및 공제사업을 한 주체로 총괄이사 OOO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진행중이고, OOO는 2012.10.9. 파산선고 되었다.

1. 쟁점부동산 구입자금은 OOO원이고, OOO은 2008.5.20. 증여자를 OOO, 증여일자 2008.2.20.,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08.4.28.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2010.4.29. OOO가 OOO의 담보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는 무신고 하였다.

2. OOO은 2012.8.3.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12.8.9. OOO의 OOO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령 후 2012.8.20.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OOO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횡령자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OOO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OOO는 2012.8.9.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으로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8.20. OOO은 그 중 OOO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이 OOO에게 입금한 금원이 OOO의 횡령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OOO 명의의 부동산으로서 OOO이 이를 OOO에 매각한 후 동 매각자금을 OOO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 OOO가 상증법 제36조의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상증법 제2조에 따른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증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증여자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