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보이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차용증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보이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차용증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 OOO은 토지면적 331㎡, 건물면적 1,086.94㎡의 규모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표1>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2012.3.31.) 이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2012.4.30.)까지 걸린 기간은 약 1년 1개월이며, 처분청의 관련 세무조사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4.4.11.부터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8.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일은 2008.3.17.로 나타나며, 2011.11.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일은 2012.1.2., 특약사항으로 다음 <표2>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OOO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2.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4.4.25.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은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최초 제시액안 OOO원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할인하여 OOO원에 양도하되, OOO원은 매매계약서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부터 수리비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혔고, 청구인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여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게 되었다. (바) 2014.4.25. 처분청 조사 당시 양수인 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양수인은 청구인과의 협상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당초 매매예정가액에서 OOO원 인상된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OOO원 각 1매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차용증 중 1매OOO는 2011.11.22.에 지급하여 차용증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매OOO는 2012.1.2.(잔금일)에 지급하여 차용증을 회수하였다.
2. 양수인은 계약 당시 믿었던 것과 달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에 시설물(문, 옥상방수, 세면대, 욕조 등)의 하자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상 청구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추가로 발생된 시설 보수비의 지급 또는 양도대금의 감액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OOO 원으로 정한 후 양수인의 제안 또는 청구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의 제안에 의해 OOO원으로 사실과 다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일반적으로 모텔매매는 토지, 건물․모텔의 비품, 집기를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고,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도 “현지 답사 후 현 물건상태로 계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은 최근 영업실적이 저조해져 현실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될 요인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영업권리금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시설비 내역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양수인은 영업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차용증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법령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의 요건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이 다음의 이유로 설명된다. 1) 영업권리금 OOO원은, 양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영업권리금 및 시설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최종합의를 한 것으로서, 영업권리금 및 시설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이러한 형태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이다.
2.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영업권리, 시설비품 등 3가지 물건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서, 별도의 물건으로서 재산가치가 있고 구분의 효익이 큰 경우 별도의 매매계약이 가능한바, 이는 민법이나 기타 어느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계약행위이다. 3)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영업권리금과 시설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하되, 영업권리금은 쟁점부동산 주변의 권리금 시세인 OOO원, 시설비는 쟁점부동산 내 시설물의 중고가격 및 재구입가격을 하회하는 OOO원 정도로 책정하였다.
4. 수정신고 과정에서 담당 세무사는 영업권리금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합산하고, 시설비는 개인사업자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시설비가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경우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는 것이 되므로 보수적 관점에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OOO원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영업권리금과 시설비와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두계약도 계약에 포함되며, 별도로 평가할 가치가 있는 물건은 별도 매매가 가능한바, 이에 따라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해 오히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부정행위로 본 처분청의 입장은 부당하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2013.4.30.자 수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존 신고에 대한 이상을 먼저 인지하였거나,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상황이 아니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된 매매가액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를 확인 내지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다른 부분에 모두 문제가 없자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였을 뿐이며, 세법상 무지로 인해 중개인의 말을 믿고 최초 신고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며 가산세까지 추가부담하는 등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것이다. 4) 대법원 판례(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양수인 OOO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다운계약서(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와 차용증 2매OOO를 작성하여 위 매매의 증빙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허위계약서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내용(영업권리금 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차용증의 작성도 일반적 상관행에 맞지 않으며,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현지답사 후 현 물건상태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내의 시설물은 매매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양수인의 항의 및 소송 등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서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과거 은행원으로 근무하여 계약서, 차용증 등 대금 증빙자료 작성에 능숙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까지 미리 알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지능적,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하는 적극적 행위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양수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차용증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영업권리금 및 시설비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