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4233 선고일 2014.12.04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반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상당액도 상속인에게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2.22. 사망함에 따라 2012.8.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5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3/13)과 상속인들(청구인, OOO 5명, 각 2/13)이 공동소유한 OO시 OOO의 토지 1,051.6㎡ 및 건물 1,218.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상속인 지분(3/13, 토지 241.67㎡ 및 건물 281.14㎡)을 상속재산으로 하고(상속세 신고도 피상속인 지분만 하였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상속인 지분 상당액 OOO원(= OOO원 × 3/13, 이를 초과하는 OOO원은 상속인들의 채무로 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여 2014.7.14. 청구인에게 2012.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선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의 편의상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 03-1 -4*-5) 등을 통해서 단독 보관·운용하였으며, 월세는 상속인들에게 주로 송금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배분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병원비,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피상속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증금 반환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채무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체가 예금 등의 형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들 지분 상당액은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수령·운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대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지분에 상당하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임대계약서상 임대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김OOO, 김OOO 등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1.12.15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OOO원이 상속개시일(2012.2.22.) 전인 2011.12.20.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계좌로 상환된 것은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사업자 간 수입배분, 고령의 피상속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인(김OOO) 증여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위해 타상속인들이 현금 증여하는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가족 간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채무 전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현황>

(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5명이 공동으로 1992.5.30. 상속받은 후 1997.1.1 이후부터 피상속인 사망일인 2012.2.22 까지 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각 월세 및 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임차인별 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인” 란에 피상속인으로 서명·날인된 임대계약서는 없고 상속인 김OOO, 김OOO, 김OOO 외 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12.15. 임차인 임OOO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동 보증금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OOO은행 79)계좌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인 김OOO이 임OOO와 체결한 임대보증금 OOO원이 2011.12.15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1.12.20.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피상속인의 마이너스통장의 (-)잔고발생 이유를 보면 금융조회 최초시점인 2007.12.31. 당시 (-)OOO원에서 2008.12.18. 상속인 김OOO에게 입금 OOO원, 대출이자 지급 OOO원, 상속인 김OOO의 출금 OOO원, 피상속인 현금출금 OOO원, 의료비 추정 출금 OOO원, 타인송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이 출금되어 OOO원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전인 2011.12.20. 동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되어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한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김OOO(장남)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가 사실(상속세 조사 시 사전증여로 적출되어 증여세 납부)이며, 2011.12.20.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 OOO원을 상환한 자금의 원천은 2011.11.15. 임차인 임OOO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증가하는 금융비용을 막기 위해 자신의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잔고 OOO원 발생의 주원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여러 형제들 가운데 어느 특정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원천을 어머니의 단독 채무로 보지 않고, 다른 형제들을 포함한 공동 채무로 봄은 이례적이며, 피상속인 자신의 금융부채 상환에 해당 보증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다른 임대보증금과 마찬가지로 OOO원의 반환 책임을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하였고, 임대보증금도 모두 피상속인이 받아 관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지분에 상당하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한 점, 임대계약서상 임대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김OOO, 김OOO로 되어 있는 점, 임대보증금의 상당액(OOO원)도 상속인 김OOO에게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피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