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232 선고일 2014-12-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아파트의 공급받는 자 ㈜○○○○○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인 공급자는 ○○○○㈜로 보이는 점, 편의상 쟁점아파트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서 제○조에서 쟁점부가가치세도 대물변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는 시점에 이미 쟁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아파트가 ○○○○㈜에 대물변제된 것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 쟁점부가가치세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의 이의신청 철회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아파트의 시행사로, 2012.4.16.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동 아파트 미분양 6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아파트를 OOO이 지정하는 ㈜OOO 등에게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2012.7.25.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9.4.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를 OOO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OOO은 2012.11.29.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 89.7% 출자전환, 10.3% 현금변제)되었으며, 쟁점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으로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598, 2014.1.16.)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12.27.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쟁점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의 시행사였으며, 시공사인 OOO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2.4.16.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대물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는 OOO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쟁점부가가치세를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법정관리중인 OOO을 상대로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여 2014.1.16. 회생채권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부가가치세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3.12.27. 쟁점부가가치세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어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채권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총 채권액 OOO원에서 출자전환된 OOO원(89.7%)을 제외한 OOO원만 대손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손세액 공제, 환급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4.16. 작성된 대물정산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공급자를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를 ㈜OOO 등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나, OOO이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고 청구법인과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는바, OOO이 대신 수령한 쟁점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 지급하지 못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발생 등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자 2012.11.1. 법원에 쟁점부가가치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11.29.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 공고를 하였다. 또한,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이 회생채권 부존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2014.1.16. 회생채권으로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598, 2014.1.16.)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부가치세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간 에 체결한 대물정산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의 처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OOO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공급받는 자 ㈜OOO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인 공급자는 OOO로 보이는 점, 편의상 쟁점아파트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서 제3조에서 쟁점부가가치세도 대물변제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는 시점에 이미 쟁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아파트가 OOO에 대물변제된 것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 쟁점부가가치세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OOO의 이의신청 철회로 인한 것으로 위와 같이 세법상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으로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