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226 선고일 2014-11-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2.12.31 현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ㅇㅇㅇ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설립할 당시에는 발기인 요건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2013.3.21 ㅇㅇㅇ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ㅇㅇㅇ.청구인 모두가 당초에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귀속년도를 2013년으로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증여일 이후에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지분율 86%)로서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비율이 100%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13.7.31.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2013.10.8.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나.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이나 증여일(2012.12.31.) 현재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의제이익이없는 것으로 2013.11.13.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99.17% 소유하고 있어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되어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쟁점특수관계 법인의 0.83%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은설립시 부득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발기인은 주주이어야 하기 때문에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2)쟁점특수관계법인의 자본금 일체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 쟁점특수관계법인 설립시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직원인 OOO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2012.12.31. 퇴사와 동시에 주식을 반환받았고, 2013.1.21.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4)청구인이 사실상 100% 지분을 소유한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타인의 증여라는 증여의 기본취지에도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5)2014.2.21. 상증법 시행령 개정시 기존의 완전지배법인 논란에 대하여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매출액을 모두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6)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제조업(의류)과 도소매업(의류)을주로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4.2.21. 상증법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 간 거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이러한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채 당초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는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법인과의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OOO이쟁점주식(0.83%)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주식을 2013.1.21.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이 2013.1.21.인 것으로 확인된다. (2)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OOO에게 2013.3.21. 지급한 것이 OOO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2013.3.21.)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3)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6)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후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하였다. (2)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자기증여와 관련한 법령 개정 연혁은 아래 <표1>과 같다. (3)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쟁점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쟁점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청구인이 증여세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 수정신고 내역과 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같다. (라)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2.12.21. OOO으로부터 양수받았다며2013.11.13.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의당초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2013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특수관계법인도 2012사업연도에OOO의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2013.3.21. OOO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13년도로 청구내용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2014.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주식회사 설립시 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은 2001.7.24. 상법 개정시 삭제되었고, OOO은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사내이사로 2010.1.6. 취임하여 2013.1.6. 퇴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금은 본인의 자금으로 모두 납부하였고, OOO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OOO지점 2010.1.4. 발행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쟁점특수관계법인 2010.1.4.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2010.1.4. 조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2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2.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OOO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2012.12.31. 현재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등기이사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쟁점특수관계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2013.3.21. OOO이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청구인 모두가 당초에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귀속년도를 2013년으로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증여일(2012.12.31.) 이후에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