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해 왔고, 농지원부상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지장물지급조서에 감나무 50주가 지장물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로 인정함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해 왔고, 농지원부상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지장물지급조서에 감나무 50주가 지장물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로 인정함
OOO세무서장이 2014.5.2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전 1,783㎡ 중 276.8㎡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생 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4.13. OOO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OOO취득하였고, 2013.6.28. OOO협의에 의하여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외에 OOO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OOO원을 받았던바, OOO가 작성한 지장물지급조서에는 동식물관련시설(390㎡, 철골조 경사슬라브, OOO백만원), 사무실·숙소(96㎡, 조립식판넬, OOO백만원), 창고, 담장, 화장실, 트럭스케일, 광고게시대, 출입문, 콘크리트바닥(2,480㎡), 스텐레스, 쇠파이프, 감나무(50주)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쟁점토지에서 감나무・고추・깨 등을 재배하였고, 2001.1.20.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에 농사용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던바, OOO 목장용지 414㎡ 중 239.9㎡ 및 같은 동 OOO전 1,724㎡ 중 276.8㎡ 합계 516.7㎡는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서 감나무가 식재되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바,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원부만 제시하였을 뿐 비료구입・농산물수확 등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한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 면적의 산출기준을 알 수 없으며,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OOO에 공장건물이 있고, 같은 동 OOO잡초가 무성하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OOO수용 당시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상 같은 동 OOO목장용지 및 도로로서 자경농지의 조건에 맞지 않고, 같은 동 OOO지목이 전이나 수용 당시 농작물 보상 내역이 없으며 적치물만 존재하여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과 농지원부상 자경 등재 사실 및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는바, 쟁점토지 총 2,975㎡ 중 지장물지급조서상 콘크리트바닥 2,480㎡를 제외한 면적이 495㎡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면적 516.7㎡ 전체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작성한 지장물지급조서에 감나무 50주가 지장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나무가 식재된 부분은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전 1,783㎡ 중 지장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276.8㎡는 농지로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