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223 선고일 2015.01.22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해 왔고, 농지원부상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지장물지급조서에 감나무 50주가 지장물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로 인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2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전 1,783㎡ 중 276.8㎡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13. 취득한 OOO잡종지 778㎡, 같은 동 OOO목장용지 414㎡ 및 같은 동 OOO전 1,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6.28. OOO에 OOO에 협의 양도하고 2013.10.26.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한 후 2014.3.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OOO환급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4.5.2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9년부터 양도한 2013년까지 14년 간 OOO거주하며 쟁점토지에 감나무・고추・깨・콩・옥수수・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2001년에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사용 건물을 설치하였던바, OOO목장용지 414㎡ 중 239.9㎡ 및 같은 동 OOO전 1,783㎡ 중 276.8㎡의 합계 516.7㎡는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 없이 농지원부만 제시하여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의 산출기준도 알 수 없으며, 당시 사진에 잡초가 무성하여 농지로 확인되지 않고, OOO는 목장용지 및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농지의 조건에 맞지 않고, 같은 동 OOO은 지목은 전이나 수용당시 농작물 보상내역이 없고, 적치물을 쌓아두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4.13. OOO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OOO취득하였고, 2013.6.28. OOO협의에 의하여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외에 OOO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OOO원을 받았던바, OOO가 작성한 지장물지급조서에는 동식물관련시설(390㎡, 철골조 경사슬라브, OOO백만원), 사무실·숙소(96㎡, 조립식판넬, OOO백만원), 창고, 담장, 화장실, 트럭스케일, 광고게시대, 출입문, 콘크리트바닥(2,480㎡), 스텐레스, 쇠파이프, 감나무(50주)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쟁점토지에서 감나무・고추・깨 등을 재배하였고, 2001.1.20.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에 농사용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던바, OOO 목장용지 414㎡ 중 239.9㎡ 및 같은 동 OOO전 1,724㎡ 중 276.8㎡ 합계 516.7㎡는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서 감나무가 식재되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바,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원부만 제시하였을 뿐 비료구입・농산물수확 등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한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 면적의 산출기준을 알 수 없으며,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OOO에 공장건물이 있고, 같은 동 OOO잡초가 무성하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OOO수용 당시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상 같은 동 OOO목장용지 및 도로로서 자경농지의 조건에 맞지 않고, 같은 동 OOO지목이 전이나 수용 당시 농작물 보상 내역이 없으며 적치물만 존재하여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과 농지원부상 자경 등재 사실 및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는바, 쟁점토지 총 2,975㎡ 중 지장물지급조서상 콘크리트바닥 2,480㎡를 제외한 면적이 495㎡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면적 516.7㎡ 전체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작성한 지장물지급조서에 감나무 50주가 지장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나무가 식재된 부분은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전 1,783㎡ 중 지장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276.8㎡는 농지로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