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4212 선고일 2015-05-21 조세심판원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면세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OOO가 OOO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이 아니고,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3337

[주 문] OOO장이 201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국 소재 벤처캐피탈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OO에 OOO, 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ㆍOOOㆍOOO는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OOO로 하여금 OOO를 운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으며, OOO는 OOO로부터 관리보수를 지급받았고, OOO는 청구법인ㆍOOOㆍOOO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나.OOO장은 OOO에 대해 2013년 9월경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실체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ㆍOOOㆍOOO가 OOO를 직접 운용한 것이고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OOO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대가라고 보았으며, 또한 OOO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해당되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등록 및 인ㆍ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용역은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청구법인이 투자결정, 투자자산의 취득 및 처분, 수익금 분배 등 OOO를 실질적으로 직접 운용함에 따라 관리보수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청구법인이 인허가 없이 외국펀드를 운용하는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해 집합투자업으로서의 인가 또는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2)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경영 및 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자금 관리 운용을 종합적으로 하는 업을 말하며, 쟁점용역의 제공은 이러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일환으로 또는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OOO는 처음부터 정보통신부의 주도로 무선인터넷, 광통신, 네트워크장비와 솔류션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국내 유망 IT벤처기업의 나스닥 상장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OOO가 비록 외국에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국내 IT관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OOO는 OOO에 설립한 OOO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2)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는 국내펀드 운용용역과는 전혀 다르게 조성되어 OOO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신기술사업금융업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었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주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용역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카드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등록된 법인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와 감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OOO는 OOO에게 자산운용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관리보수(Management Fee)를 지급하였고, OOO는 이를 다시 주주인 청구법인과 OOO, OOO에게 배당하였다. (3)OOO장이 OOO에 대해 세무조사하여 작성한 ‘외국계펀드 관리 보수 부가가치세 과세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회신문(2014.2.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역외펀드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2014.2.20.)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문언 자체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자본시장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집합투자업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의 유권해석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쟁점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서3337, 2015.4.6.,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대통령령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금융투자업)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2.투자중개업 3.집합투자업 4.투자자문업 5.투자일임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5)여신전문금융업법(2010.3.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제41조(적용 범위) ①이 절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