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210 선고일 2016.04.12

청구법인은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0.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함께 ‘OOO’을 설립하여, 2007년 9월 이OOO 외 2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 5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투자조합약정상 청구법인의 비율은 15%)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2007.10.29.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양도인인 이OOO 외 2인으로부터 주권의 교부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이OOO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됨에 따라 2010.12.31. 투자조합약정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11.13.∼2014.1.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 OOO원은 유가증권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14.2.3. 청구법인에게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3.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4.18. 불채택결정되어 처분청은 그 밖의 과세자료에 따른 사외유출액 2011~2013년 귀속 합계 OOO원을 주주 박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5.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유가증권 감액손실이 발생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에 관한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당시 발행법인인 OOO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어 동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영이익 등을 얻기 위함이었는데,OOO가 OOO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쟁점주식 양수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고, 이후 채무자 이OOO이 형의 집행을 받았고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1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7.10.29. 쟁점주식의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대금청산과 동시에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OOO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양수계약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OOO의 주식 취득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1.2.18.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까지 OOO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투자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발행법인의 파산 등 유가증권의 감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금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0. 설립되어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은 2003.2.17. OOO에서 주택신축판매, 상가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동 일대에서 OOO 2,393세대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한 시행사이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7.1. OOO과 ‘OOO’을 설립(출자지분은 청구법인 15%, OOO 85%)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9월 OOO(2006.11.23. 설립, 2013. 12.2. 해산)의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이OOO으로부터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당시 발행법인인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하기로 되어 OOO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영이익 또는 발행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기 위함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07.10.29.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07년 9월 쟁점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발행법인인 OOO는 2006.11.4.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 62%를 양수하고, 2007.5.2. OOO전문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가 취득할 OOO 주식 16%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경 OOO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인 OOO은행이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2008.1.15. OOO와 OOO는 OOO 주식 취득 관련 계약(2007.5.2.)을 해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OOO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인인 이OOO이 사기죄 혐의로 수감되자, 2010.12.31. 대여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해제통지자료는 남아 있지 아니하나, OOO의 OOO 주식 취득이 이행불능이 되거나 해제된 점, 동 법인이 OOO 주식 인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며 2008.12.31. 폐업한 점, 동 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당한 점 등에 의하여 당사자는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이행이 불능이었던 점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은 OOO와 OOO가 OOO 주식 취득 관련 계약(2007.5.2.)을 해지한 2008.1.15. 청구법인의 직원 진OOO가 대표이사인 OOO가 OOO로부터 지정을 받아 OOO와 OOO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까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2011년까지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어 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 이OOO에 대한 형집행 등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2006.11.23. OOO의 설립 후 6월이 경과한 2007.10.29. 잔금이 완납된 쟁점주식의 양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동기가 된 OOO의 OOO 주식 취득이 OOO와의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가 OOO의 지정을 받아 OOO와 OOO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까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