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수수료는 양도가액의 OO%에 달하는 금액으로 통상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외법인의 경우 양도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아들이 동 법인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수수료는 양도가액의 OO%에 달하는 금액으로 통상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외법인의 경우 양도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아들이 동 법인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 1,286㎡(이 중 495㎡ 부분은 양도토지임)를 OOO(3.3㎡당 약 OOO)에 취득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2010.11.9. 분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2.12.31. 폐업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자인 문OOO은 청구인의 아들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주요 약정내용으로 청구인을 매도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분양대행자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은 고객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되 청구인은 토지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청구외법인은 분양대금 중 평당 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하고 분양대행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및 각종 수당, 통신비, 필지분할비용 및 기타 제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2012.6.26. 청구인에서 임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시 임OOO의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조달한 관계로 타인OOO 명의로 2012.1.30.부터 2012.5.31.까지 7차례에 걸쳐 양도토지의 분양대금 합계 OOO을 청구외법인의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분양대금 중 분양대행수수료 OOO(쟁점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2012.5.4. 청구외법인의 OOO계좌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일부 계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수수료의 경우 양도가액의 73%, 양도차익의 94%에 각각 달하는 금액으로 이와 같은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경우 양도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아들이 동 법인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