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구조물 철거 직전까지의 지료를 지급받은 것인 점, 전 소유자들 중 개인과 쟁점구조물 철거시까지 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구조물 철거 직전까지의 지료를 지급받은 것인 점, 전 소유자들 중 개인과 쟁점구조물 철거시까지 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지료를 지급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OOO소유로 연접토지 소유자인 OOO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1987년 6월경 지상10층, 지하3층의 건물을 신축하던 중 OOO1990.4.26. 연접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건물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1994.8.12. 독립된 건물을 갖춘 상태(지상5층, 지하3층)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OOO과 OOO각 소유 대지의 면적비율(OOO553.9분의 419, OOO553.9분의 134.9)에 따라 쟁점구조물을 취득하였다. (나) OOO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OOO은행은 1995.6.22.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7.3.10. OOO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은 공동(각 지분 3분의 1)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1998.3.9.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7년이 지난 2005.3.9.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쟁점구조물 철거, 쟁점토지의 인도 및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5.1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2005가합31342)을 받았는바, 동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전 소유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지료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9.14. 선고한 판결서(2006가합15912)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은 2008.8.26. OOO에게 위 판결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OOO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은 2008. 9.9. OOO에게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쟁점구조물 철거 및 쟁점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5.15. 선고한 판결서(2008가합93327)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1.4.22. OOO과 지료에 대한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4.22. OOO억원, 2011.5.16. OOO억원, 2011.6.1. OOO억원, 2011.7.29. OOO백만원, 2011년 8월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동 확약서를 청구인들과 OOO간에 작성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쟁점지료는 토지 임대의 대가로 발생된 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지료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은 문서로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 쟁점구조물에 노부부가 무단으로 거주함에 따라 철거가 지연되다가 2011.7.21. 철거집행이 시작되어 2011.8.10.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전 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료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실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전 소유자들로부터 쟁점지료를 지급받은 근거는 2006.5.12. 서울지방법원 판결(2005가합31342)에 따라 쟁점구조물 철거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인 점, 청구인들은 2011.4.22. 전 소유자들 중 OOO쟁점구조물 철거시까지의 지료를 지급하는 것과 해당 지료를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사실상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