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바 있는 점,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바 있는 점,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0.8.23. 설립하여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를 응용하여 OOO 및 OOO 등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OOO를 이용한 응용제품을 주력제품으로 개발․판매하고 있고, 매출액,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등은 매년 증가 추세OOO에 있다. (나) 배OOO이 양도한 쟁점주식 중 2,700주는 2002.2.4. 배우자 전OOO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900주는 2008.8.20. 주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전OOO는 2000년 법인설립당시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1.3.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평가하고,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배OOO으로부터 2011.5.31. 양수한 쟁점주식 3,600주 중 1,200주를 2011.10.4. 자녀 고OOO에게 각 600주씩 증여하였고, 수증자 고OOO는 2012.1.30. 증여시 신고시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OOO은 2010.12.31.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금OOO, 임의적립금 OOO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OOO을 더한 금액OOO을 주식수(30,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배제하고 배당가능이익을 감안하는 등 쟁점주식의 특성을 반영한 매매가액의 결정,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최초취득가액 대비 28배가 오른 상태에서 3년에 걸쳐 거래대금이 지급되어 거래가 완성된 거래의 특수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 미비 등 3가지 측면에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은 순자산가치,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배당가능이익 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을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1.5.3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수한 후 약 4개월 후인 2011.10.4. 자녀 2명에게 각 600주씩을 증여할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