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원가입규정에 따라 수령한 부담금을 자본금으로회계처리하고 있으나, 조달자금이 부채에 해당하는지 자본금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회원부담금은 실질에 따라 부채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 부채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회원부담금에 대한 약정 이자인 부가금(회원부담금에 대해 연리 2~4% 수준)은 당연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공제회법 제12조 및 공제회 정관 제29조에서는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사업상 결손보전 목적)을 자본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대응 항목에 대한 세법상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장기의 무보증사채를 회계상 자본금으로 처리한 경우: 조달자금은 세무상 부채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법인-1012, 2011.12.19.)
• 결손보존 정부보조금: 사업의 손실보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비록 자본금을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수익사업 자산수증 익금에 해당(감심2001-8, 2001.01.30.) 회계처리와 무방하게 실질에 따라 자본금/부채/자산수증익 해당 여부를 구분한 상기의 판단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 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련한 직접적 사례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7786 판결)에서는 공제회가 회원부담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가금이 사실상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바, 소득자 입장에서 부가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건 회원부담금의 실질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채는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②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③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이고,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인바(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청구법인이 회원가입규정에 따라 수령한 부담금은 급여규약에 따라 퇴직 또는 만기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고 있어 부채의 정의와 부합하고,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잔여청구권 개념을 갖고 있는 자본과 다르므로, 이 건 회원부담금은 실질에 있어 명백히 부채에 해당한다. 공제회는 부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제회의 수익은 예외 없이 당연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며(서면2팀-95, 2008.1.15., 서면법인-21862, 2015.6.30.), 청구법인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부가금이 수익사업에 부담금 부채를 사용하여 과세대상 수익을 창출하는데 따른 필수불가결한 이자비용 지출임을 고려할 때, 부가금은 당연히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는 공제업 중 기금조성사업과 급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부가금의 지급은 공제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공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업 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도 당연 해당하지 않음),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제회 회원들은 소정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다음의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상호부조/보험금: 재해, 사고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상호부조/보험금 성격의 금전 (부담금 납입액과 대가관계 미성립)
• 금융상품 환급금: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사전에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가액 (본 건 부가금) 을 가산한 가액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부담금 납입액과 대가관계 성립) 상기의 지급금을 공제회의 사업구분, 세법상 비수익/수익 사업구분에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공제회 영위 사업 구분 세법상 처리
1. 상호부조/보험금 = 공제사업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사고 등 발생시 보험금 지급) ÿ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비수익사업)
2. 금융상품 환급금=일반금융/투자업 [부담금 수령, 투자상품 등에 운용 후 이자(본 건 부가금) 지급] ÿ 일반수익사업 즉, 상호부조 목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특정 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사업부문에 한해 이를 공제사업으로 보고 수령액과 지급액을 비수익사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공제(共濟, multi-aid, mutual aid)란 세법 어디에서도 그 용어의 정의가 확인되지 않아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 “집단적으로 도움”이란 뜻으로 상호부조와 동일한 의미이며,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정의, 대법원 판례, 인접국의 법률을 통해서도 공제업이 보험사업의 일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2011년), 25P: 공제상품이란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공제사업이란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 농협공제규정 제3조 제11항: 농협공제란 “본회가 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
•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2622 판결: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 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 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공제금청구권의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법 제662조 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586 판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 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일본 보험법 제2조 1. 보험계약: 보험계약, 공제계약 기타 어떠한 명칭인지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급부(생명보험계약 및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서는 금전의 지불에 한한다, 이하 「보험급부」라고 한다)를 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당해 일정 사유 발생의 가능성에 따르는 보험료(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불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두산백과사전: 공제사업이란 조합원의 손해나 사고를 돕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하나 조합원만이 가입자인 것, 공제금이 위로금 성격이 농후한 것, 사업규모가 작고 공 제금액에 소정의 한도가 있는 것 등에서 보험사업과 다르다 또한, 급여사업과 정의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급여사업을 살펴볼 때, 보험 성격의 사업(또는 복지차원의 지원사업)에 국한됨이 명확하다. 이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비수익사업으로 명시된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금융업의 이자성격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비수익사업의 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3)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3248, 2010.4.30.)에서도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7786 판결)와 동일하게 부가금 수령자에게는 부가금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그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부가금이 이자비용으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관련성 기준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므로 쟁점부가금은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비용임이 분명하다.
(5) 공제회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은 명칭만 상이할 뿐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고객예치금 운용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공제회의 저축장품인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는 일반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즉시연금보험과 유사함), 부가금도 일반 금융기관의 고객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공제회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시급한 점, 공제회에서 손실 발생 시 정부보조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것인 바, 이자비용 성격의 부가금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수행한 경정청구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감액하는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바, 이는 재무제표 수정행위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금 성격을 오인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올바른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는 수익사업에서 비용처리를 누락한 손금이 있을 경우 당연 경정청구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논의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
(1) 부담금은 공제회의 자본금을 형성하며, 공제회원이 납입한 부담금과 수익인 부가금을 급여금 형태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사업(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저축․대여․보험의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 및 교직원 등은 공제회 가입절차에 의해 소정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와 급여(부담금과 부가금으로 구성)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회원이 납입하는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사업에서 생기는 순이익금은 공제회법 제12조 및 정관 제29조에 의해 공제회의 자본금을 구성하므로 부담금은 매년 회계처리시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다) 공제회법 제11조 및 정관 제26조에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교원 등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및 대여사업, 각종 복리·후생사업,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저축급여․목돈급여․퇴직생활급여 부담금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2) 쟁점부가금은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저축성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금의 성격을 “부담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대가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저축급여 부가금은 회원이 부담금을 예치한 데에 대한 대가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 약정에 의한 급여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발생일에 부담금과 함께 지급되는 급여금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급여사업의 상품 형태, 운용방식 등이 일반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일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 및 공제회법에 의해 급여사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가금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부가금을 당초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계상하였고, 세무조정에 의해서도 이자소득은 100%, 그 외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설정된 준비금은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시 공제회법 제13조에 의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른 법적지위에 있다. (다) 따라서, 부가금을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회계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시 급여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금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손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에 기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재무제표 수정행위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금의 지급이 공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는 공제업과 급여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임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사업 및 급여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세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인공제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서도 공제제도를 크게 저축·대여·보험 세가지 종류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비수익 사업으로 보는 것은 공제업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다. (다) 특별법에 따라 공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제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임에도 유독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 해당사업을 공제업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5)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공제회법에 의해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급여사업에 해당하는 장기저축급여·목돈급여·퇴직생활급여 부가금의 지급은 이러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다. (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공제회법 제11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교원 등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및 대여사업, 각종 복리·후생사업,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 급여를 운영하는 목적이 ‘높은 급여율을 적용함으로써 회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급여율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금은 명백히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해당한다.
(6) 부가금지급은 회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급여지급으로서 목적사업의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을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부가금 지급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가) 청구법인은 공제회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1조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부가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조달된 자금에 대한 직접 이자비용이 아니라, 급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재원 운용으로 마련된 기금을 생활의 안정·노후생활 보장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공제회원에게 부담금과 함께 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가금의 지급을 급여사업부문 비용이 아닌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회원에 대한 급여지급사업, 기금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결과가 된다. (다) 따라서, 급여사업의 상품 형태, 운용방식 등이 일반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일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 및 공제회법에 의해 급여사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가금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7) 부가금이 지급받는 회원들 입장에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손금(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4항 제1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따라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지급자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금을 수령한 회원에게는 이자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지급자인 청구법인은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부문 지출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단서 생략)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2010.3.17. 법률 제1008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정관】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제7조【회원】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업】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본금】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가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함에도 동 부가금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014.3.27. 경정청구하였고, 제출한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현황 (단위: 원)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액 조정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상 손금산입액 조정현황 (단위: 원)
(3)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지급준비금 내역과 경정청구 대상여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급준비금 내역 및 경정청구대상 (단위: 원) (*) 구분 각 항목 중 주요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저축부가금: 재직기간 중 매월 부담금을 납입받고, 퇴직시 부담금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가액
• 목돈부가금: 부담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납입받고, 회원의 지급 청구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가액(부가금은 가입기간동안 분할지급 가능)
• 퇴직생활부가금: 회원이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급여금 등을 부담금으로 납입받아 이를 운용 후 가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또는 만기 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가액
• 보장성준비금: 보험료를 납입받고, 예상되는 지급액을 보장성준비금으로 계상, 공제사업의 급여에 해당하는 바, 비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고 이에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4) 경정청구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시부인 및 소득금액변동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시부인 및 소득금액변동액 (단위: 원) (*) 지급준비금 계산액 중 이자비용 성격으로 당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시부인 대상액으로 함
(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2014.5.16. 시행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지방청 검토대상, 2014.4.2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2014.2.25. 인가/발췌)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격취득) ①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의무) 회원은 정해진 부담금을 부담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와 그 밖에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3.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5.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29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이익금으로 한다. 제30조(사업결손금)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상의 결손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한다. 제32조(부담금의 납입) 회원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부담금액) ① 회원의 부담금액은 좌수제로 하되, 일반회원의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으로 한다. 제35조(급여의 종류) ①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에 의하면, 주사무소는 서울특 별시 OOO, 설립허가일은 1971.3.16. 법인설립일(설립허가)은 1978.9.13.,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제회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담금이 사실상 부채이고, 부채인 부담금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가금은 차입금이자의 성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