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채는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②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③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이고,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인바, 청구법인이 회원가입규정에 따라 수령한 부담금은 급여규약에 따라 퇴직 또는 만기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고 있어 부채의 정의와 부합하고, 정하여진 금액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잔여청구권 개념을 갖고 있는 자본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사실상 부채에 해당한다. 또한,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사실상 부채이며, 부가금은 그 부담금을 사용한 대가로서 채권자인 회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일정율의 급여율로 산정․지급된다는 점에서 부채사용의 대가로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므로, 쟁점부담금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부가금의 성격에 대하여 OOO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비용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며, 이는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출액으로 정의할 수 있고, 공제회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동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부담금과 부가금을 상환하므로, 부가금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출액으로 비용에 해당하며, 부가금은 부담금이라는 금융부채를 사용한 대가로 회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일정률의 급여율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담금이라는 부채와 해당 부채의 사용에 따른 이자지급과 실질이 동일하여 부담금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OOO이 답변한 바도 있다.
(3)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3248, 2010.4.30.)에 의하면, 부가금 수령자에게는 부가금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해당한다고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그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부가금이 이자비용으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관련성 기준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므로 쟁점부가금은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비용임이 분명하다.
(5) 공제회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은 명칭만 상이할 뿐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고객예치금 운용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공제회의 저축장품인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는 일반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즉시연금보험과 유사함), 부가금도 일반 금융기관의 고객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와 마찬가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바(법인-7, 2009.1.6. 외 다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대여사업, 공제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조성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은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가금의 지급을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금이 부담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지출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가금 지급은 급여지급 사유 발생시 또는 가입기간 종료시 급여규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등 도모하고자 하는 공제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목적사업인 급여사업의 수행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 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회원이 예치한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등 부채의 성격에 부합하여 부담금의 실질은 차입금이며, 부가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부담금을 자본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쟁점부가금의 지급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OOO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급여지급 사유 발생시 또는 가입기간 종료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공제급여로 지급하는 비영리법인인바, 청구법인은 부담금은 차입금 성격이므로 부담금 수령을 기금조성사업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가금 지급 또한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어서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부가금의 지급을 급여사업 부문의 비용이 아닌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회원에 대한 급여지급사업, 기금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금 수령자에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지급자인 청구법인은 이자비용으로 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즉,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지급자에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부가금을 수 령한 회원에게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지급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부문의 지출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단서 생략)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OOO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정관】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6조【사업】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정】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 OOO법(2000.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자본금】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5) OOO법 부칙(2000.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된 것) ② (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가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함에도 동 부가금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014.3.27. 경정청구하였고, 제출한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현황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액 조정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상 손금산입액 조정현황 <표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3)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지급준비금 내역과 경정청구 대상여부는 아래 <표4>와 같다.
(4) 경정청구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시부인 및 소득금액변동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시부인 및 소득금액변동액
(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2014.5.15. 시행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OOO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인 부가금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복명서(2014.5.1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2014.2.25. 인가/발췌)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에 의하면, 주사무소는 OOO, 법인설립일(설립허가)은 1952.4.30.,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9) 2001.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OOO 제17조 제1항의 “공제회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전문개정되었고, 2001.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된 OOO 부칙 제2항에는 자본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본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담금이 사실상 부채이고, 부채인 부담금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가금은 차입금이자의 성격으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OOO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조심 2014서4158, 2016.3.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