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4134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대금이 △△△으로부터 ○○○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으로 송금 된 것이 아니라 □□□ 등으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OOO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3.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OOO은 2009.6.1.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OOO 역시 청구법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는 계약이 아니고, (주)OOO과 (주)OOO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기망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주)OOO과 (주)OOO가 공모하여 다른 제3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는 (주)OOO과 (주)OOO가 이중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OOO에 대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주)OOO의 대표 OOO과 (주)OOO의 대표 OOO 및 그의 배우자 OOO이 공모한 사기 범행에 따라 체결이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OOO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0.4.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주)OOO이 OOO로부터 고속도로 OOO 외 1개 노선 VDS(고속도로 차량검지기) 제조, 구매·설치에 대한 공사 시행권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 하청을 주고, 청구법인은 (주)OOO에 OOO원으로 재하청을 준 거래로 확인된다. (주)OOO과 발주처인 OOO와의 고속도로 OOO 외 1개 노선 VDS(고속도로 차량검지기) 제조, 구매·설치에 대한 공사의 최초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9.3.18.로 공사기간은 2009.3.18.부터 2009.6.15.까지로 되어 있으나, (주)OOO과 청구법인의 하청계약서, 청구법인과 (주)OOO의 재하청계약서의 계약일자는 모두 2009.6.1.로 당초 공사기간 종료 15일전에 하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은 OOO로부터 (주)OOO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으로 송금 된 것이 아니라 OOO(주), OOO(주), OOO(주), OOO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어 상기 업체들이 실지 공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주)OOO, 청구법인, (주)OOO 간의 거래는 실지 거래 없이 공사실적을 쌓기 위한 가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 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 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15조【통고처분】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 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거래처로부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표2>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검토서를 보면 “2011사업연도 대손상각비 OOO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2009년 제1기 거래내역 중 매출처 (주)OOO의 폐업으로 외상매출금OOO원에 대하여 대손상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OOO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0.4.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관할 OOO이 2008년 8월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의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주)OOO과의 거래내역 확인한 바, (주)OOO이 OOO로부터 고속도로 OOO 외 1개 노선 VDS(고속도로 차량검지기) 제조, 구매·설치에 대한 공사시행권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하청을 주고, 청구법인은 다시 (주)OOO에게 OOO원으로 재하청을 준 거래로 확인된다. (주)OOO과 발주처인 OOO) 외 1개 노선 VDS(고속도로 차량검지기) 제조, 구매·설치에 대한 공사의 최초 물품구매계약서를 확인하면 계약일은 2009.3.18.로 공사기간은 2009.3.18.부터 2009.6.15.까지로 되어 있으나, (주)OOO과 청구법인의 하청계약서, 청구법인과 (주)OOO의 재하청계약서의 계약일자는 모두 2009.6.1.로 당초 공사기간 종료 15일 전에 하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은 OOO로부터 (주)OOO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으로 송금 된 것이 아니라 OOO(주), OOO(주), OOO(주), OOO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상기 업체들이 실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OOO, OOO(주), (주)OOO 간의 거래는 실지 거래 없이 공사 실적을 쌓기 위한 가공 거래로 확인된다. (주)OOO은 사업장 관할 OOO이 2013년 8월 자료상 조사시 (주)OOO의 대표자인 OOO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법인의 설립 및 출자,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배우자였던 OOO이 진행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2009년 제1기 OOO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OOO의 1개노선 VDS(고속도로 차량검지기) 제조, 구매·설치에 대한 공사는 (주)OOO이 계약하여 실지 공사는 OOO, OOO 등의 회사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행위자 OOO은 동종 업종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회전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 공사입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법인들간에 매출액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OOO는 청구법인의 대주주OOO로 특수관계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인쇄업으로 청구법인은 관급 통신공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 등이 필요하므로 (주)OOO의 대표 OOO을 통하여 ㈜OOO을 소개 받아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주)OOO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지점 대표자인 OOO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OOO과 발주처인 OOO와의 고속도로 OOO 외 1개 노선 VDS(고속도로 차량검지기) 제조, 구매·설치에 대한 공사의 최초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9.3.18. 공사기간은 2009.3.18.부터 2009.6.15.까지로 되어 있으나, (주)OOO과 청구법인의 하청계약서, 청구법인과 (주)OOO의 재하청계약서의 계약일자는 모두 2009.6.1.로 당초 공사기간 종료 15일전에 하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사대금은 OOO로부터 (주)OOO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으로 송금 된 것이 아니라 OOO(주), OOO(주), OOO(주), OOO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실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