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133 선고일 2015.05.0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 업연도 중 OOO로부 터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OOO국세청 법인세과-458, 2015.4.7.)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