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121 선고일 2015.05.28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5. 현재 국세 체납액이 OOO(체납건수 22건, 가산금 OOO포함)에 이르는 자로 2002.5.16. 청구외 OOO(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8.1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억원 중 미수금 OOO억원에 대하여 매수자를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2003.1.15. 압류하였으나, 동 압류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04.2.16. 쟁점토지에 가압류를 하면서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5필지(이하 “분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보존처분)를 하지 않았다가 2008.11.20. 분할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제3자들이 2005.1.5.부터 2008.4. 15.까지 분할토지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어서 분할토지의 경매대금 배당시 처분청이 후순위자가 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0.3.24. 처분청에 “2002년 국세 체납액 OOO을 결손처분 후 채권압류 당시 및 그 이후에 결손처분 취소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손처분의 효력이 진행되어 2007년에 동 결손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처분청이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서 분할토지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보전처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매배당금 대부분을 제3자인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배당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한바, 처분청의 잘못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납액을 모두 결손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0.4.21.자로 “처분청이 결손처분 취소 통지 없이 한 압류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압류물건과 채권이 존재하므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사업의 부도로 OOO국세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매수자로부터 미수한 잔금 OOO억원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 및 소송을 통해 OOO억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할토지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할토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 바람에 분할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경매 배당금 OOO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OOO억원을 모두 배당받은 반면, 처분청은 경매청구금(체납액 OOO) 중 OOO억원 정도 밖에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분할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채권우선순위 목록, 분할토지과정도, 쟁점토지 및 분할토지 목록, 근저당채권 우선순위 목록, 경매부동산 목록, 법원의 부동산 경매금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도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 있는바, 처분청이 2004.2.16. 쟁점토지에 가압류를 하면서 분할토지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였다면 분할토지 경매시 배당액으로 청구인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소홀하여 경매대금 배당시 후순위 채권자가 된 것은 모두 처분청의 책임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액은 모두 결손처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일체의 재산압류 및 처분 또한 금지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고충신청 결과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신청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충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면서 분할토지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자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결과 배당금으로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한 채 2009년도에 종결되었으나,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2010.3.24. 고충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0.4.21.자 거부통지를 받고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