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에게 신분증,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동일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처분청 이외의 세무서장들은 과세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잇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에게 신분증,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동일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처분청 이외의 세무서장들은 과세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잇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2010.12.2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고, 이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 까지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분증, 인장 등을 빌려준 적이 없고, 계약서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도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이나 평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 어느 날 조사청 직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다고 연락하였기에 이OOO에게 추궁하니 ‘별것 아니니,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 후는 이OOO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다. (라) OOO는 모델하우스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OOO는 2010년 12월경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고자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OOO 임의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이OOO도 이를 시인하였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다. (가) 청구인은 바터팽대부암, 식도암, 본태성 고혈압 등 불치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악화되는 병세에 합병증이 더해 져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등 병원비 부담에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현재 영세한 소규모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형편으로 이OOO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 본 사실이 없다.
(3) 명의도용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 청구인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OOO와는 오랜 친구사이로 청구인이 희귀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고소하는 등 삶의 오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으며,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지만 사실내용은 밝히지 아니하고 억울한 조세부담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
(4) 조사청에 진술할 내용을 상의하였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OOO와는 오랜 친구사이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일방적인 이OOO의 행위인 것이다.
(1) 2013.5.3. 청구인에 대한 전말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5년 전에 OOO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하자, 본인 법인의 주식으로 갚겠다고 하였고, 빚 대신 주식으로 갚겠다고 동의한 기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유관기관에 고발 및 고소한 내용이 없다.
(2) OOO의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명확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1일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기록되어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이OOO와 친구사이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약 8년간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화물운송업인 OOO를 운영하다 2014.4.17. 폐업하였다.
(2) OOO에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2.8.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3.31. 자진폐업하였다. (나) OOO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표1>과 같다. <표1> 주식변동 내역 (다) OOO의 2010사업연도 총 발행주식은 OOO, 액면가액은 OOO이며, 자본금은 OOO으로 이OOO의 주식 OOO가 2010.12.20.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OOO에게 각각 OOO씩 이전되었다. (3)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OOO이고, 이OOO가 2010.12.20.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에 2013.5.3. 청구인이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진술내용 (나) 조사청에 2013.5.24. 이OOO가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이OOO의 진술내용 (다)청구인은 이OOO가 쟁점주식의 명의를 임의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이OOO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5) 조사청이 2013.7.8. OOO 등에 과세자료 통보한 OOO에 대한 각각의 부과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동일 주식 명의수탁자 부과처분 현황
(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이OOO는 2014.10.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OOO가 OOO를 정리하면서 임의로 주식을 분산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청구인이 친한 친구이다보니 모두 자신이 만든 스토리로 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으로 청구인이 진술한 것일 뿐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표이사 이OOO는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고자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시인하는 확인서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밝히고 있고,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2010.10.20.부터 2011.3.31.까지는 증자·감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2013년 5월경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지 않은 이유가 이OOO와는 오랜 친구사이로 청구인이 희귀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고소하는 등 삶의 오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점, 조사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동일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처분청 이외의 세무서장들은 과세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