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대표자 OOO)에게 공급대가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상품중개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관계 및 대금 수취관계는 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상품의 소유권은 OOO에 있으며, 청구인은 OOO로 부터 원재료 및 반제품 등을 공급받고서 이를 가내수공업 제조자인 할머니들에게 배달하였고, 배달완료 후 제조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완제품을 다시 수거하여 OOO에게 배달을 하였다. 청구인의 용역대가 및 제조자의 제조노무비는 OOO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제조자에게 다시 통장송금한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① 청구인은 OOO(판매상)와 고용계약이 아닌 성과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였고, ② 청구인은 별도의 제조장, 제조시설 등의 제조시설이나 상품판매장이나 창고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③ 물품에 대한 소유권(제품의 기획권 포함)이 OOO(판매상)에 있었을 뿐, ④ 청구인과 할머니 등과의 관계는 성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각각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은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시장에서 배우자 OOO과 청구인 명의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였고, 폐업 후 부채․미지급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OOO에서 제품을 수집 및 배달하는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의류제품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반제품 등을 제조자에게 배달하고 완제품을 확인 후 수집하는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OOO의 확인서 및 제조자 OOO 등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행위가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은 당해 거래와 관련된 상품판매장이나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②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에 의하여 OOO를 대신하여 반제품 등을 제조자에게 배달하고 완제품을 확인 후 수집하는 업무를 하였고, ③ 처분청은 파생자료에 의하여 OOO에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제조자에게 임가공비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도매업으로 업종을 분류하였으나, 청구인과 할머니 등의 제조자는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단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중개업에 해당하며, ④ 청구인의 영위업종이 처분청에서 직권등록한 도매업이 맞는다면 청구인의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이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이는 도매업의 매출금액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목은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OOO와 할머니 등의 제조자에게 제품을 중개한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표1〉 (3)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 제조업의 범위에서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의 형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임가공/제조업의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문의하였는데, 의류판매상으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제조자에게 배달하고, 제조자가 완성한 제품을 수거하여 판매상에게 전달한 후 배달수수료를 받는 활동을 OOO으로 분류하였고, OOO은 OOO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하면 주업종코드 602309(업태: 운수업, 종목: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운수업 혹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OOO는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판매할 의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요 자재인 의류원단 또는 반제품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고 의류제조와 관련한 임가공비 명목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제조자에게 임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과거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OOO에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과 의류임가공을 위한 원단 또는 반제품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 아래 〈표2〉와 같이 입금받았다. 〈표2〉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아래〈표4〉와 같은 OOO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표4〉 (나)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OOO 등 12인의 확인서 〈표5〉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서 제조업자에게 위〈표1〉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인의 OOO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동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표6〉과 같이 OOO 등에게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판매장이나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거래규모로 보아도 도매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가 주요 자재인 의류원단 또는 반제품을 부담하고 임가공비 명목의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의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OOO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외 11인 및 OOO 대표자 OOO는 청구인이 대리중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있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중개업에 따른 대가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제조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의류/도매업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