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산의 보유수준 차이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영업자산의 보유수준 차이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4.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4.1.~2013.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준을 배제하고, 전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영업결손(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157)
2. 특수관계거래 비율 30% 이상 (53)
3. 상품매출 이외 매출비중 30% 이상 (9)
4. 영업결손 (10)
5. 연구개발비 비율 1% 초과 (5)
6. 운전자본 차이 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 100% 이상 (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비교대상회사 선정기준으로 질적 차이에 따른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대상회사들의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차이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운전자본의 보유수준 차이의 조정에 따른 당초 조정 전 영업이익률과 조정 후 영업이익률간의 차이 자체가 해당기업의 비교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상회사가 보유한 운전자본의 수준 차이에 대하여 단기금융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영업이익에 조정하여 적절히 반영해 주면 될 뿐이다. 즉, 차이조정의 기본 목적은 비교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을 선정한 후 부담하는 운전자본의 수준이 달라서 이익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조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인데, 조정 후 영업이익률이 조정 전 영업이익률과의 차이가 크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다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더욱이, 대상회사들의 운전자본의 차이 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 이상인 경우라는 것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회사의 부담하는 운전자본의 보유수준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경우로 보아 비교대상회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불합리한 잘못된 잣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운전자본의 보유수준의 절대적 차이가 오히려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비교대상기업A의 조정 전 영업이익률이 1% 이었는데 조정 후 영업이익률이 2%가 되었다면 100%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지만, 비교대상기업B의 조정 전 영업이익률이 10%이고 조정 후 영업이익률이 15%가 되었다면 50%의 차이만 보이게 되어 비교대상회사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기업A는 영업자산·부채의 보유수준 차이로 인하여 단지 1%의 영업이익률만이 조정된 것에 반해, 기업B는 5%의 영업이익률이 조정된 것이다. 조사청의 기준에 의하면 기업A는 비교대상에서 배제되고 기업B는 비교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운전자본의 보유수준 차이는 기업A 보다는 기업B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즉 영업이익률에서의 1%와 5% 차이),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비교가능성이 더 큰 기업은 비교대상회사에서 배제되고 비교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포함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2) 운전자본 차이조정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들의 운전자본 차이를 비교대상회사의 실적에 모두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교대상회사 중 특정회사를 기준으로 청구법인 및 다른 비교대상회사의 조정 전 영업이익률을 모두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산업평균치 또는 이전 단계까지 선정된 비교대상회사들의 평균 운전자본 보유수준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회사들의 조정 전 영업이익률을 모두 조정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 조정 전 영업이익률과 조정 후 영업이익률간의 차이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률의 변동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제시한 방법을 질적 차이 기준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절대적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다를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비추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바,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비교대상회사가 선정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승전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들의 운전자본 차이를 비교대상회사의 실적에 모두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운전자본 차이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를 초과하게 되어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앞 <표1>의 선정기준 1)~5)를 통과한 20개 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평균 운전자본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대상회사들의 조정 전 영업이익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운전자본 차이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 미만인 것으로 계산되어 모두 비교대상회사에 포함되게 된다.
(3) 조사청은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는 조사업체와 다른 영업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영업자산과 부채 등의 구성 및 운용이 달라서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라면 이미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비교가능 회사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면 매출채권 등 영업자산의 구성이나 보유수준이 크게 다른 수 있는바, 이러한 영업자산 보유상의 차이는 사업상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과는 관련이 없는 가격결정 방식이나 사업운영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4) 조사청은 앞 <표1>의 비교대상회사 제외기준 3)과 같이 상품매출 이외의 매출이 30% 이상인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영위업종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이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영업이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업종의 매출 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의 선정기준 적용시에는 이 회사들의 재무자료로는 상품부분만을 임의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외부 회계감사를 통하여 객관성이 담보된 회사 전체의 재무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임의로 작성한 상품매출 부문에 대한 구분손익을 사용하여 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영업결손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정확한 구분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 계산한 상품매출 손익 부문만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사청은 앞 <표1>의 선정기준 3)을 적용한 이후 여러 선정기준 적용시에도 상품매출의 구분손익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고, 앞 <표1>의 선정기준 5)의 적용에서는 연구개발비 비율 1% 초과 계산시, 선정기준 6)에서의 운전자본 보유수준의 차이조정에서는 대상회사의 전체 재무자료상의 손익이나 자산·부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조사청 스스로도 일관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상품매출 비율 기준을 통과한 비교대상회사에 대해서는 임의로 작성된 상품매출 부문에 대한 구분손익이 아니라 회사 전체 기준의 재무자료, 즉 객관성이 검증된 회계감사 후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앞 <표1>의 선정기준 3) 이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차이를 조정하는 이유는 해당 영업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이자비용 만큼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반영한 것이고, 이러한 차이 조정을 통하여 조사업체와 비교대상업체가 좀 더 비교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운전자본의 차이를 조정하여 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비교대상업체는 조사업체와 다른 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큰 규모의 비용이 특정연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기업A의 조정전 영업이익률이 1%이었는데 조정 후 영업이익률이 2%가 되었다면 100%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교대상기업B의 조정전 영업이익률이 10%이고 조정 후 영업이익률이 15%가 되었다면 50%의 차이만 보이게 되어 비교대상에 포함되어 기업A는 단지 1%의 영업이익률이 조정된 것에 반해 기업B는 5%의 영업이익률이 조정되었고, 운전자본의 차이는 기업A보다는 기업B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변동폭은 절대 값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닌 매출액 대비 운전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업체와 비교대상업체의 차이를 조정하고, 또한 결과 값인 영업이익률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시 조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자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대비 운전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자산의 절대값을 비교할 수 없고 절대값의 크기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운전자본의 차이조정 전 영업이익률이 조정 후 100% 이상의 변동폭(예: 조정 전 영업이익률 5% → 조정 후 10%, 조정 전 10% → 조정 후 20%)을 보이는 것은 그 차이가 현저하여 조사업체와 비교대상 업체가 영업자산 등의 구성 및 운용이 달라서 비교대상으로 부적정하므로 비 교대상 선정시에 동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면 영업자산 등의 구성이나 보유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이자요소의 조정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정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전소득금액 산정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 조사청은 총매출액에서 상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하인 회사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30% 초과) 회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도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한 영업이익률을 서로 비교할 경우 왜곡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게 되어 오히려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업종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는 회사를 비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운전자본 차이 조정 시에 총매출액 대비 운전자본의 비율을 이용하여 조사업체와 비교대상업체의 차이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비교대상회사 선정시 상품매출 부문에 대한 구분손익을 사용하면서도 비교대상회사들과의 영업자산 차이 조정시에는 회사 전체 재무제표상의 영업자산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음에 따라 왜곡된 정상가격 범위 및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주장하나, 조사청이 상품매출을 구분하여 총매출 중 상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하인 회사들을 제외한 것은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서 그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이며, 조사청은 영업자산의 차이 조정시에 총매출액 대비 영업자산의 비율을 이용하였고, 총매출액을 상품매출액과 제조매출액, 기타매출액 등으로 구분한 후 구분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영업자산·부채를 안분하게 되면(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것임) 총매출액 대비 영업자산의 비율을 이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기업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전사 재무제표가 아닌 매출액 비율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상품부문에 대한 구분 재무제표로 영업결손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③ 제2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앞 <표1>의 비교대상회사 제외기준 6)을 적용하여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8개 회사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비교대상회사 제외내역(2012사업연도)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수준으로 영업자산의 차이조정을 하면서 매출채권 조정금액에서 매입채무 조정금액을 차감하고 재고자산 조정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조정산식은 아래 <표4>와 같다. ㅇ 매출채권 조정 산식: {(청구법인 평균매출채권비율
• 비교회사 평균매출채권비율) × 비교회사 상품매출액} × {이자율 ÷ (1 + 이자율)} ㅇ 매입채무 조정 산식: {(청구법인 평균매입채무비율
• 비교회사 평균매입채무비율) × 비교회사 상품매출액} × { 이자율 ÷ (1 + 이자율)} ㅇ 재고자산 조정 산식: {(청구법인 평균재고자산비율
• 비교회사 평균재고자산비율) × 비교회사 상품매출액} × 이자율 <표4> 영업자산 조정산식 (다) 청구법인은 영업자산의 보유수준에 따른 차이는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영업자산의 차이조정 방법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운전자본의 보유수준 차이는 시간에 대한 자금가치 차이 조정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전자본 수준으로 비교대상회사들의 운전자본을 조정한 결과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조정 전과 후가 100% 이상인 회사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하거나 거래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조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임의적일 수 있는 점,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이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거래형태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방법이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업자산의 보유수준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앞 <표1>의 비교대상회사 제외기준 4)를 적용하여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10개 회사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비교대상회사 제외내역 OOO (나) 조사청은 비교대상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체매출액 대비 상품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 상품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 (다) 비교대상회사의 전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5개 사업연도 중에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영업결손인 회사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원익의 총 7개 회사는 비교대상회사에 포함된다. <표5> 영업결손 내역 OOO (라) 전사 재무제표로 영업결손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비교대상회사에 포함되는 OOO 주식회사 외 6개 회사의 매출구성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회사명 매출 내역 청구법인 상품매출 현대그린테크(주) 상품매출 + 제품매출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코리아(주) 상품매출 + 수수료매출 진코퍼레이션(주) 상품매출 + 제품매출 + 용역매출 샤프전자부품(주) 상품매출 + 용역매출 + 임대료매출 미래반도체(주) 상품매출 + 임대료매출 + 관리비매출 +서비스용역매출 + 주차장매출 (주)지화이브 상품매출 + 기타매출 (주)원익 상품매출 + 기타매출 <표6> 매출구성 내역 OOO (마) 조사청은 앞 <표1>의 비교대상회사 제외기준 5)․6)을 적용하면서는 비교대상회사들의 전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그 제외 여부를 판단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도매업,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각 영위업종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조사청은 앞 <표1>의 비교대상회사 제외기준 5)․6)을 적용하면서는 구분된 재무제표가 아닌 전사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회사들의 전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영업결손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