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환가를 계속 할 수 있어 제3자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환가를 계속 할 수 있어 제3자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OOO이 2014.4.9.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구(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2.6.30.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서, 2013.12.31. 현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OOO는 OOO이 소유하고 있으며, 2002년 OOO 설립당시 OOO가 OOO의 대주주로 되어 있으나, 박OOO간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OOO의 계좌인출성명권을 박OOO이 보유하고 있다.
2. OOO 발행주식 99.99%는 OOO가 소유하고 있다.
3. OOO 발행주식 100%는 박OOO이 소유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소유와 관련하여 박OOO이 제출한 확인서 2매의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나) 박OOO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0서0000, 2012.0.0.)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OOO에 2012.0.00.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00000)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며, 박OOO의 최초 불복 청구일은 2010.8.16.로서 심판청구일 현재 약 4년이 경과한 상태이며, 2010.10.7. OOO은 박OOO의 불법취득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결정한 바 있다. (다) 박OOO은 현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7건 OOO을 체납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 등 박OOO 소유재산을 압류OOO하였으나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상태로서, 처분청은 2014.4.9. 청구법인에게 박OOO의 체납액 중 OOO을 납부하라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라) 2008.12.26.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는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이고, 박OOO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납세의무는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결정) 본래 부과된 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는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②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법령과 관련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는 그 법문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8591 판결). (다) 양도란 재산이 매매나 교환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법은 제335조 제1항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은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관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는 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반면,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국가의 조세채권 행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일 뿐으로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주식이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공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만이 제한됨에 그치며, 주주인 납세의무자가 대상 주식을 사법상 양도하는 것은 여전히 얼마든지 가능하여 근본적으로 법률에 의해 주주의 주식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은 제1호에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를, 제2호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공매’와 ‘양도’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라 함은 상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는 양도자체가 상법상 무효이거나 특별법상 제한되는 경우이므로 국세징수의 진행을 위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소송 진행 중 공매제한을 하는 취지의 조항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은 주식이 환가되지 않거나(제1호),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양도가 금지(제2호)되는 경우에 해당 주식자체로 체납충당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발행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은 한시적 공매제한 규정일 뿐이므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무존재하므로 국세를 징수할 여지가 없으며, 반대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제한이 해소되므로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매제한의 원인이 된 소송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국세징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본래의 납세의무자조차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다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공매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국세징수에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은 납세자의 불복 또는 소제기로 납세의무가 다투어짐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다툼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문으로서, 2008.12.26.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공매제한 사유에 행정소송을 추가하여 납세자 보호의 범위를 한층 확대한 개정취지가 당시 입법자료(개정안 입법취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인정되는 공매 제한을 이유로 내세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을 이용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아)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주게되고, 청구법인의 직접적 손해 및 박OOO의 간접적 손해(주식가치 하락)는 만약 박OOO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청구법인 재산압류로 인해 주식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세수확보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명의상 지배주주(100%)는 OOO 소재 OOO이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박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상 청구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 본인으로 확인되며, 명목상 주주인 OOO이 설립된 2002년 당시 OOO가 대주주로 되어 있었지만 박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 명의신탁계약서와 OOO의 계좌인출성명권을 박OOO이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OOO은 명목상 주주이고 박OOO이 청구법인의 “지분율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박OOO은 체납국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으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8591 판결)는 ‘법인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법인의 2차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다) 청구법인은 박OOO 소유의 주식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공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만이 제한될 뿐, 주주인 납세의무자가 대상 주식을 사법상 양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 의한 공매의 제한이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의 제한’을 ‘양도의 금지’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자진하여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법조문이 당해 사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공매에 의한 환가가 중지되고 시장에서의 환가는 사실상 어렵게 된 당해 사안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상의 ‘법률’에서 국세징수법 제61조 가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마) 본래 납세의무자인 박OOO의 체납액은 처분일 현재 OOO이나 됨에 반해, 박OOO의 재산은 OOO(청구법인의 주식 포함) 정도에 불과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하고,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압류한 이후 해당 법인들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OOO이였으나 이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복 결과 국가가 승소하더라도 압류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국세징수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며, 2014.6.27. OOO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박OOO에게 징역 3년과 벌금 OOO을 선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였는바, 청구법인이 자산을 부당 인출하여 재산가치를 저하시킬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 지속되는 불복기간 중 주주가 사실상 1인 주주인 비상장법인의 경제적 사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국세징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국세징수법(2008.12.26. 법률 제9265호) 개정내용(‘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의 의미는 확정판결 전에 압류 재산을 처분하면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까지 공매만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계속 사업중에 있고, 2010년 10월경 OOO이 ‘박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으로 사업용자산(건물 및 부속토지)을 몰수보전하여 처분청의 사업용자산 압류로 인하여 회사의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으며, 국세기본법은 경영상 이유을 들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 따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체납자 박OOO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공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가 제한된 체납자 박OOO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 쟁점주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08.12.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의 규정에 대한 개정세법 설명자료에 의하면,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률에 행정소송을 포함한 취지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자 박OOO의 소유주식은 2008.12.26. 개정 이전에는 공매 등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으로 재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자산 역시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점,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초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자의 자산에 대한 환가를 중지하도록 하였음에도 오히려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환가를 계속 할 수 있어 동 법인의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의 소송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제한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자인 박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