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세입자 전세보증금 등을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100 선고일 2015.02.03

청구인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분배 내역, 임대보증금 변제 및 피상속인 간병비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등을 토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8.5.20. 증여분 OOO2008.9.29. 증여분 OOO2009.5.25. 증여분 OOO및 2012.6.8. 상속분 상속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제시증빙 등을 토대로 증여세 과세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상속인들인 청구인 외 2명은 2012.6.8. 피상속인(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으로 OOO토지 및 임대용 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2.12.20. 다음〈표1〉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4.부터 2014.1.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6.30.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자녀인 청구인에게 OOO백만원, OOO및 OOO에게 각 OOO백만원을 증여하고, 외손자인 OOO에게 OOO백만원, OOO에게 OOO백만원, OOO에게 OOO백만원, OOO에게 OOO백만원을 증여하는 등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OOO상속인들에게 각 증여한 재산이 OOO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2014.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5.20. 증여분 OOO2008.9.29. 증여분 OOO및 2009.5.25. 증여분 OOO과 2012.6.8. 상속분 상속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9.28. 청구인의 부 OOO사망으로 임대부동산을 지분별로 모 OOO외 상속인 포함 자녀 4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모 OOO(피상속인)은 부친 사망 후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만으로 생활하여 왔으며, 다음 〈표2〉와 같이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공동사업자인 자녀들에게 지분별로 분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아파트(보증금 OOO천만원)에 거주하다가 2006.8.29. 모친의 주택으로 합가하면서 OOO백만원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집수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어머님을 대신하여 임대료 수금 등 심부름을 하였고, 2010년 2월경 모친이 중풍으로 쓰러져 2012.6.18. 사망에 이르렀는바,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임대보증금, 공동상속지분상의 임대부동산의 분배받지 못한 임대수입금액 등을 피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06.8.29. 모친과 합가하면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피상속인 주택의 세입자 전세보증금 OOO천만원은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OOO백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대부동산(공유지분 300분의 70)의 임대수입금액 중 2003년 4/4분기부터 2009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받지 못한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 OOO백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모친의 통장 입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나 모친의 수입은 당해 임대료수입 외에는 전혀 없었으며, 피상속인인 모친이 직접 임대료를 받아 보관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매월 또는 2~3개월 정도 모아서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수입금액을 수금한 2007년 11월 이후에도 첨부(임대료 관리노트 등)와 같이 전달하였다. 설혹,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003년 4/4분기 이후부터 2007년 11월 이전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모친 이외에는 분배받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지분(300분의 70)인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을 대신하여 심부름하였던 2008년 이후 청구인 계좌의 출금일과 피상속인 모친 계좌의 입금일 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리하기 이전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피상속인의 통장 입금일자가 청구인의 출금일자와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속인 OOO와 OOO에게 각각 OOO백만원을 사전 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분배받지 못한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중 2003년 4/4분기부터 2009년까지의 각각의 공유지분(각 300분의 45)의 상당액 만큼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이 확인되는 OOO만원만을 인정하고 추가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OOO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OOO확인서와 같이 2008.9.12. OOO천원, 2008.9.24. OOO백만원 및 2009.1.30. OOO백만원 등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어머님을 보살피면서 OOO으로부터 효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증여받은 금액 중 2년여에 걸쳐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 수천만원과 간병비를 지급하였으나 이중 청구인이 지급한 간병비 OOO부양가족인 어머님을 위한 통상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총 OOO으로 모친의 지분(300분의 70)은 OOO원이나, 처분청은 임 대보증금 채무로 OOO공제하여 임차인 OOO임대보증금 OOO과소공제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6)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장례비용 공제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OOO백만원만을 공제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OOO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청구인 OOO합가하면서 모친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 등을 조회한 바 임대보증금 반환 및 집수리에 대한 공사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이 단순히 거주내용에 대한 확인서만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임대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료 수입금액 중 OOO지분(70/3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조사당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바, 피상속인 계좌에는 임대료 수수와 관련하여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인 계좌(OOO에 임차인 OOO)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매월 OOO천원씩 32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임차인 OOO)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9회에 걸쳐 OOO백만원의 임대료를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년까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받은 임대료를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OOO계좌에서 출금일과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일과 그 내역이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인 OOO와 OOO각각 증여받은 OOO백만원은 2003년 9월 27일부터 2009년까지의 임대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임대수입금액의 배분이라는 주장이나, 2003.9.27. 상속인들의 부 OOO의 사망으로 임대부동산을 OOO(70/300), 청구인(70/300), OOO(70/300), OOO(45/300), OOO(45/300)가 각각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임대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의 사용이나 분배 등에 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임차인 OOO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 중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에게 지급된 OOO백만원 외 다른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OOO백만원만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 (4) 2008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청구인이 모친의 간병비로 지급한 OOO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모친의 간병비로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첨부하였으나, 간병인 OOO 간병과 관련된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 상에 출금된 내역이 없는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하다.

(5)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총 OOO백만원 중 피상속인 지분 70/300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채무를 OOO백만원으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으로 환산한 OOO백만원만 공제하여 OOO백만원을 과소공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 OOO임대보증금 OOO백만원, OOO 임대보증금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나, OOO상속개시일 1주일전에 임대부동산을 임차한 자로 계약 당시 피상속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 본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서는 제외하였으므로 OOO임대보증금 채무 OOO백만원을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70/300)로 안분(OOO백만원)하여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6)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 OOO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석물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장례비 공제액 OOO백만원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모친과 합가하면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세입자 전세보증금(OOO천만원)과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중 분배받지 못한 OOO및 OOO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금액을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 중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OOO백만원을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지급한 모친의 간병비 OOO천만원을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부담액(임대보증금) 중 과소공제한 OOO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장례에 직접 소요된 봉안시설 등의 비용 OOO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인 청구인 외 2명은 2012.6.8. 피상속인 OOO사망으로 임대부동산을 상속받아 2012.12.20. 상속재산가액 OOO백만원,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6.30. 피상속인 OOO소유의 OOO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중 OOO백만원을 청구인 외 6명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4.2.20. 청구인에게 다음〈표3〉과 같이 상속세 OOO백만원 및 증여세 OOO백만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표4〉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피상속인 OOO외 4명으로 임대부동산을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표5〉및〈표6〉과 같다. (다) 임대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아래〈표7〉과 같으며, 상속개시일(2012.6.18.) 현재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현황은 다음〈표8〉의 2012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같다. (라) 2004.3.19.부터 2012.11.2.까지 임대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자 현황 및 지분은 아래〈표9〉와 같다. (마)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임차인 OOO과 OOO임대료 입금내역은 다음〈표10〉과 같으며, 피상속인 OOO계좌에 2007.6.17.부터 2010.12.30.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대료가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피상속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표11〉과 같이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상속인들인 OOO및 OOO대한 증여가액 확인서 및 임대료 관련 확인서는 다음〈표12〉․〈표13〉및〈표14〉와 같다. (아) 임차인 OOO임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 〈표15〉와 같다. (자) 청구인이 모친의 간병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간병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 〈표16〉과 같다. (차) 임차인 OOO와의 상가 월세계약서는 2012.4.6. 작성한 것으로 계약내용은 보증금 OOO백만원, 월세는 OOO만원이며 임대차 기간은 2012.4.6.부터 2014.4.6.까지로 확인된다. (카)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3매 중 OOO공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1매에는 금액이 OOO백만원, 품명은 입회비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일이 1994.7.18. 출납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묘번호가 기표되어 있고 매장일이 2012.6.11.로 나타난다. 나머지 영수증 2매는 OOO발행한 것으로 2012.6.13. 발행한 영수증은 금액은 OOO이고 내용은 각자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6.11. 발행한 영수증의 금액은 OOO원이고 내용은 석물비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이 모친과 합가하기전 거주하였다는 OOO거주지에 대해 임대인 OOO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보증금 OOO천만원에 2003.2.3.부터 2006.8.29.까지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부터 쟁점⑤까지를 모아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 등에 대하여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분배, 임대보증금 변제 및 피상속인 간병비 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임대수입금액 관리노트 원본과 임대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임차인 OOO피상속인 OOO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및 OOO가 임대수입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명의의 계좌에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임대수입금액 입금명세를 제출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간병인이 간병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등을 토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봉안시설 등의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영수증은 석물비, 각자비 등에 사용된 영수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