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볼만한 조사내용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099 선고일 2015.03.13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만한 확인조사내용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4.4.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0.부터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2004.6.30. 폐업)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2002.8.5. 개업, 2004.9.30.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8.10.30.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가공혐의자로 조사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4.4.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금은 제품을 제조가공한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당시의 금거래는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이 관행이었고 해당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OO에게 금을 직접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인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몰랐고 청구외법인은 2003년 말부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며, 2009년 세무조사 당시 OOO세무서 담당 직원은 실제 금을 매입하였으니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어도 종합소득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5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아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부과 후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정OO이 사후(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이의신청한 시점인 2009.8.18.)에 작성한 상품거래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그 외 물류흐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매입가격과 거래당시 금의 공시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차이가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실제 매입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실제 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말경 수천만원의 수표를 출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동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해당계좌거래내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비교해 보아도 매출․매입내역과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매출비율이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년 제2기)과 유사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2003년 제1기 매입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 청구외법인과 거래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매출비율을 적정히 맞춰서 신고하는 것이 일부 업체의 관행이었음을 고려할 때 실제 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인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4.6.1.부터 10년까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05.1.5. 법률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3) 국세기본법(2005.1.5. 법률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의 입금표(4매) 및 쟁점세금계산서(4매)를 보면 입금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형태이며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2003.1.1.∼2003.6.30. 기간 동안 한OO(청구인의 배우자)의 OO은행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말경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OO의 상품거래 확인서(2009.8.18. 작성)를 보면 청구인과 금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조사결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거래 확정비율은 52.5%이고 청구인의 경우 가공혐의자로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2009.9.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09.10.5. 결정)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OO의 확인서,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사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로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매출․매입신고자료 및 동 업종의 평균 부가율을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에 반영한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이 동업종 평균부가율(12.23%∼14.73%)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쟁점금액 제외시 부가율: 42.56%)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가공비율은 52.5%로서 나머지 거래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가공혐의자로 조사된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동 업종의 평균 부가율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만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