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2. 사망한 양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5명 중 1명으로, 국세청장(감사관실)은 2013.3.7.부터 2013.7.19.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양OOO간의 ‘유류분 소송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926, 2013.1.28. 상호조정결정, 원고 양OOO, 피고 청구인)’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누락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1992.8.7.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OOO 25,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85%) 중 5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외삼촌인 함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12.29. 주식회사 OOO(주택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매각한 후, 2007.6.22. 매각대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2005.8.3.부터 2007.6.22.까지 총 OOO을 입금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입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4.4.11. 청구인에게 2007.6.2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함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60년생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인 1992년에는 나이가 32세였으나, OOO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1988년부터 OOO 3년간 근무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홍OOO의 명의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여 수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으며, 쟁점지분도 그 때 조성된 자금 OOO을 홍OOO의 명의로 이OOO의 아들 이OOO에게 대여하고 이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 양OOO(26%)과 형 양OOO(15%) 및 청구인(59%)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다.
(2)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시 나이가 어려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부친처럼 정치인이 되어 보려는 꿈을 갖고 있던 터라 ‘부동산 경락 등을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당시 관행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던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며, 경락대금 OOO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쟁점지분을 외삼촌인 함OOO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양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쟁점지분을 피상속인이 함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는 당시 양OOO이 함OOO과 결탁하여 쟁점지분이 양OOO의 명의신탁 지분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 그 허위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양OOO도 사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제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나) 당시 양OOO은 제11대 국회의원(1981.4.~1985.4.)을 마친지 7~8년이 지난 후여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관리도 불필요하였고, 채무관계도 없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해 둘 이유도 없었으며, 장남인 양OOO이 있는데도 차남인 청구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줄 이유도 없었고, 더구나 쟁점토지의 지분 85%가 양OOO의 소유였다면, 그 중 26%만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고, 나머지 59%를 굳이 함OOO 명의로 해 둘 필요도 없었던 점, 상속재산을 놓고 자식들끼리 다투는 것이 흔한 요즈음의 세태에서 OOO이라는 거액을 놓고 다투는데, 양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형제 자매) 3인은 모두 유류분 소송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쟁점지분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도 아니한 22년전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처분청 또한 쟁점지분의 경락대금을 양OOO이 부담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지분이 양OOO의 소유라면 양OOO이 쟁점지분의 매각대금 OOO을 장남인 양OOO에게는 전혀 분배해 주지 아니하고, 차남인 청구인에게만 분배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재산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지분은 피상속인이 함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소송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지분이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OOO간 진행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926)의 조정조서의 청구원인을 보면, 쟁점지분은 1992.8.7. 취득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함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 함OOO은 2011.8.23. 및 2011.12.5.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당사자간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도 함OOO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계좌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함OOO 지분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으로 함OOO이 쟁점지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분은 피상속인이 함O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함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이 함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관리·운용한 점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조사당시 1991.4.12.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 홍OOO를 통하여 채무자 이OOO에게 청구인의 자금 OOO을 대여한 후,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자 경매를 신청하였고 1992.8.7. 경락받을 때 청구인의 지분을 단지 외삼촌 함OOO 명의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쟁점지분은 청구인 소유이며 동 매각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자금 대여 주장 시점(1991년)의 청구인은 당시 31세로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자금출처를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형 양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2011가합106926, 2013.1.2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을 2013.1.28.까지, OOO을 2013.8.31.까지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망 양OOO의 재산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 과세관청에 납부할 경우 피고는 즉시 그 납부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지급기한 2013.8.31.자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333호 주식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집행절차 해제를 이행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청구원인(요약) 1, 망인은 1992.8.7.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원고와 함께 취득하였고, 경락대금 중 OOO은 원고가, OOO은 망인이 부담하였으나, 망인은 망인의 지분 중 일부(쟁점지분)는 외삼촌인 함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주택개발사업을 하겠다며 OOO을 자신의 지분 100%로 하여 설립하였고, OOO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도록 하였으며, 망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OOO에서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 OOO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OOO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3.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인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합하면 원고의 유류분은 OOO이 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12.29.부터 2007.4.12.까지의 기간 중 함OOO의 계좌(OOO 1002-733-57****)로 입금되었던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 OOO이 2007.1.23.부터 2007.6.22.까지의 기간 중 12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2011.5.22.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년 12월에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함OOO의 계좌는 주로 양OOO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계좌로 실제로는 양OOO이 관리하였고, 청구인 또한 양OOO이 지시하는 자금거래에 대해서만 함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OOO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함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에 한정되어야 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집안의 장남이었음에도 지난 10년동안 양OOO에게 생활비는 커녕 용돈조차 한번 준 일이 없었고, 피고가 양OOO을 부양하면서 양OOO에게 월 급여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2001.8.1.부터 2010.2.1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 김OOO가 양OOO의 계좌로 이체해 준 금액이 OOO이므로 동 금액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쟁점토지 중 함OOO 지분은 양OOO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으로서 함OOO의 지분은 양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며, 함OOO은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이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 중 원고의 지분 또한 양OOO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OOO이 원고 지분의 매입대금으로 양OOO에게 지급한 OOO과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피상속인이 양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양OOO에게 증여한 금액 등을 합하면 양OOO은 합계 OOO을 양OOO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아 사전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양OOO의 유류분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함OOO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지분은 양OOO이 함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양OOO은 함OOO에게 OOO의 채무가 있었는데 동 채무도 양OOO이 대신 변제하였으며, 함OOO의 OOO 계좌는 주로 양OOO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양OOO이 동 계좌를 관리하였고, 함OOO은 청구인 또한 양OOO이 지시하는 자금거래에 관해서만 함OOO의 OOO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함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홍OOO와 함OOO의 사실확인서, 동생 양은희와 양은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1988년부터 OOO 3년간 근무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홍OOO의 명의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여 수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으며, 쟁점지분도 그 때 조성된 자금 OOO을 홍OOO의 명의로 이OOO의 아들 이OOO에게 대여하고 이규완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 양OOO(26%)과 형 양OOO(15%) 및 청구인(59%)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다. (나)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3.6. 이OOO이 취득하였고, 1991.4.12. 홍OOO가 채권최고액 OOO원의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1992.8.7. 경락에 의하여 양OOO(26%)·양OOO(15%)·함OOO(59%)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총 OOO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 중 OOO은 양OOO에게, OOO원은 양OOO에게, OOO은 함OOO에게 각각 배분되었고, 2007.1.23.부터 2007.6.22.까지의 기간 중 12회에 걸쳐 쟁점금액 OOO이 함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홍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홍OOO는 청구인의 OOO 동창생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청구인과 같이 일을 하면서 1991년 4월에 청구인에게 담보가 확실히 있는 이OOO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OOO을 이OOO에게 대여하고 이OOO의 아버지 이규완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대금 회수가 여의치 않아 근저당 설정권자인 홍OOO가 1992.1.14.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몇 번의 유찰 후 청구인이 취득하겠다 하여 청구인외 2인 명의로 경락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조사당시 함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함OOO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된 2011.12.5. 및 2011.8.23.자 진술서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함OOO의 명의니까 혹시 함OOO이 지분요구를 할까봐 양OOO 차명이었다라는 사실임을 두 형제가 요구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왔기에 날인해 준 것이며, 실제 차명해 줄 당시는 양OOO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청구인 몫인데 자금출처 및 세무관계 등으로 삼촌인 함OOO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차명을 해준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함OOO이 2013.10.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992.8.7. 경락받은 쟁점토지는 전부 양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당시 경락등 실무적인 일처리는 청구인이 하였다. 당시 양OOO은 쟁점토지를 두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나이가 어린 관계로 청구인 지분을 함OOO의 명의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그렇게 한 것이며, 그래서 함OOO 지분은 항상 조카인 청구인의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2006.12.29. 청구인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다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양도해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지분이었기에 청구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어 재산을 되돌려 준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누나 양OOO 및 양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버지 양OOO에 생전에 쟁점지분은 동생 양OOO의 것이니 나중에라도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 양OOO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냈을 때도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아버지께서 동생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동생이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서 외삼촌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함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지분의 매각대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지분과 관련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지분은 양OOO이 함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금액이 이체된 함OOO 명의의 계좌도 양OOO의 관리계좌라고 확인한 점, 함OOO은 양OOO 등이 1992.8.7.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액 양OOO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경락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양OOO이 취득하여 장차 차남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외삼촌인 함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2007년에 양도된 쟁점지분의 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은 양OOO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