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채권자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지급에 관한 소의 판결서 및 동 판결서의 증빙자료인 이자계산표 등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상당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채권자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지급에 관한 소의 판결서 및 동 판결서의 증빙자료인 이자계산표 등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상당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에서 실제 인정된 이자소득과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자소득이 상이할 뿐 아니라, 더욱이 2008년의 경우 OOO원의 대여금에서 OOO원의 상환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OOO에서 2013.7.25.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OOO(원고)이 OOO(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과 그 판결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쟁점소송의 피고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부터 2008.12.12.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인 OOO, 발행일 백지 등으로 당좌수표(이하 “OOO 당좌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OOO은 상기 수표는 순수히 차용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은 2010년 4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발행일을 2010.4.28.로 보충한 후 OOO 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결서의 내용을 보면, 이자제한표의 기재 등과 같이 청구인은 2006.12.20.부터 2008.12.12.까지 OOO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 당좌수표는 2008년경 위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한 대여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며, OOO은 2007.2.28.부터 2010.12.10.까지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청구인이 OOO 에 위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하면서 약정한 개별 이자율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연 OOO%를 초과하고 있음은 OOO과 OOO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대여원금 및 이자가 모두 변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 2007.3.29. 제정) 시행일인 2007.6.30. 이후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OOO%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자제한법 제3조 에 의하면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OOO%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 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하며, 이 때 대여원금은 실제 교부 받은 대여금액에다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6.12.20.부터 2008.12.12.까지 사이에 OOO에 대여한 금원의 합계는 위와 같은 선이자 사전공제에 따른 대여원금의 산정방식에 따를 때 청구인이 실제 송금한 금액인 OOO원 보다는 다소 큰 금액이라 할 것이고, 반면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6.30. 이전까지는 앞서 살펴본 원본 충당 등이 발생 하지 않는바, OOO이 작성한 별지 거래내역 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해 수정될 금액을 고려하더 라도 OOO이 2007.2.28.부터 2010.12.10.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변제함으로써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OOO은 OOO과 OOO이 2009년 초경 남아있는 채무액이 OOO원임을, 2009년 7월 하순경에는 채무액이 OOO원임을 인정하였 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보지 아니한 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이상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OOO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OOO의 주장을 기각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쟁점소송시 OOO이 제출한 이자계산표의 2008년분 내역 등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2008년 사채거래내역 <표2> 연도별 사채거래 내역 (3) OOO장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2013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2007년 귀속 입출금내역 소명내역, 쟁점소송 고소장 등 판결 내용 및 관련 첨부자료, 쟁점소송에서 OOO이 제시한 채권채무은행 입출금 내역 및 원금 이자 산출표에 의하면, OOO이 2007.2.28.부터 2010.12.10. 까지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쟁점소송 판결에 신빙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쟁점소송시 제출한 이자계산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는바, 동 이자계산표는 청구인과 OOO의 이자율 및 이자지 급약정이 명시된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선이자 및 대여원금을 추측하고, 그 추측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에 의거하여 최고이자율 OOO%를 적용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OOO의 확인서 등은 무시되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소송 판결서는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과 OOO의 수표금 지급에 관한 소송으로 청구인은 증인의 신분으로서 당사자가 아니고, 쟁점소송은 추임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전액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정확한 대여원금, 대여기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의 지급약정일 및 원금상환 여부 등을 다투는 소가 아니며, 판결서 본문에는 “제1심 증인 청구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0.부터 2008.12.12.까지 OOO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대여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금한 금액만을 대여원금의 전부로 보아 이자 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OOO%를 가정하더라도 OOO이 2007.2.28. 부터 2010.12.10.까지 OOO원을 변제받았다 하여 대여금 채무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지, OOO이 이자계산표와 같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및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이자임을 확인해준 판결은 아니다. (다) 쟁점소송시 법원은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OOO%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보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자소득은 2007년의 경우 OOO원으로 OOO이 제출한 이자소득OOO과 상이하다. (라) OOO은 2009년 1월경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7.22.까지 이를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차용증, 2009년 7월경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8.17.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차용증 및 확인서 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외에 현금거래가 있 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OOO과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이자계산표는 OOO의 일 방적인 주장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그 이자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때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대여금에서 누락된 금액을 포함하고, 상환금액 중 미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송금 및 입금내역 재조정 요약표는 아래 <표3>과 같은바, 대여금액은 총 OOO원 이고, 상환받은 금액은 총 OOO원이므로 이자수입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표3> 송금 및 입금내역 재조정 요약표
1. OOO은 2006년 9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 하면서 OOO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교부하였으나, 2006.9.7. 부도처리되었으므로 해당금액을 대여 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2. OOO이 2007.3.9.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차용한 OOO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대여 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OOO은 2007.2.23. OOO의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이체받았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6.11.17. OOO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OOO원을 OOO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동 자금은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것이므로 이 금액도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3. OOO은 2010.3.24. 미화 OOO 상당의 개인수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4. OOO에 체류하던 OOO은 위 3)의 수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 방문을 요청하면서 관련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OOO방문시 소요한 항공료OOO의 비용을 대여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OOO이 현금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여한 OOO을 대여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6) OOO이 2010.4.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OOO 주택을 차용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등기비용 및 이전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여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7. OOO이 2010.4.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원 은 청구 인 에게 집을 매도하고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소요된 OOO원을 대여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8. OOO이 2010.4.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사정으로 위 6)의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택에 입주하여 인테리어, 이사, 조경 등을 위해 OOO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OOO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를 상환하지 못 하여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못하자 위 비용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9. OOO이 작성한 각서 등에 의하면, 위 6)의 부동산 이전약속 등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수차례의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OOO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2010.1.29.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총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계약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OOO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현금은 OOO원이 더 있다.
10. OOO이 2008.8.12. 입금한 OOO원 중에는 OOO이 법인명의로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자동차를 양수하고 지급한 OOO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OOO원은 상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1. 청구인은 OOO이 양도해주기로 한 위 6)의 부동산 공사비용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OOO의 불찰로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 등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0.6.9.부터 2010.12.10.까지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동 금액은 원금 및 이자 상환금액이 아니므로 상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차용증(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7.22.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과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8.17.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남), OOO 이 작성한 확인서(2010.4.12. 작성, OOO은 수표 OOO원에 대한 금원을 2010.4.20.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OOO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OOO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내용 등이 나타남), 청구인이 2006.12.20.부터 2008.12.12.까지 OOO에게 송금한 내역, OOO이 2007.2.28.부터 2010.12.10.까지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OOO 주식회사 명의 발행 수표,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쟁점소송 판결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오류 또는 탈루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 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4서1148, 2014.10.1. 같은 뜻임)인바, 쟁점소송의 판결서와 동 판결서의 증빙자료인 이자계산표 등에서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과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상당액이 구체적 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송금․입금 재조정 요약표,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각서 등 이외에 청구인과 OOO 간에 다른 자금대여거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