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6.3. 청구인에게 한 2010.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2000.1.25.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도 중 OOO에게 쟁점법인의주식 OOO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OOO에 양도하였고, 2005.10.17. 쟁점법인이 실시한 무상증자를 통해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과 2010.10.22. 기존주식OOO을 1주당 OOO원으로 하고 무상증자분인 쟁점주식OOO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가액이 OOO원인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6.3. 청구인에게 2010.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청구인과 OOO 간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고 대금 수수가이루어졌으며 관련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기업가치가 크게 증가한 주식을 취득 당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0.8.22.자 양수도계약서에 무상증자에 따라 증가된 쟁점주식OOO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대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증여 의도나 증여계약이 없고, 정상적인 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하였는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 번의 거래에서 동일한 주식을 각각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해당 주식은 미발행 상태이므로 어떤 주식이 기존주식인지 쟁점주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청구인이 양수도계약서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이유는 쟁점주식의 양수도 당시 주변으로부터 무상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구분 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증여 의도는 전혀 없다. 이 건은 적법한 주식 양수도거래에 해당한다. 단순히 양수도계약서에 OOO원으로 기재한 것을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질 거래내용대로 전체 OOO원에 거래한 것을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0.10.22.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수하면서 OOO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1주당 OOO주는 저가양수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1주당 OOO원으로 양수한 OOO주는 대가의 지급없이 양수한 것이 확실하므로 상증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 주식의 거래금액을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은 기존주식과 무상주의 구분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는 주식 전체를 OOO원에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자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명확히 무상증자 주식 OOO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 증여에 해당하며, 실질적 측면에서도 양도자 OOO은 쟁점법인 주식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양도 시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증가분이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나 고려도 없이, 당초 투자한 금액인 OOO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주식 수 증가·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거래의 실질에 해당하므로 이는 대가의 수수가 없는 무상양도인 증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로 보아과세한처분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2004사업연도 이후 수입금액 및 순손익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이 2010.10.22.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중 쟁점주식(OOO주이며, OOO이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수임)을 대가수수 없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2005.3.1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OOO에, 2005.6.30. 기명식 보통주식 OOO에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쟁점법인의 2005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6.5. OOO 무상증자를 실시(등기일 2005.10.17.)하였으며, OOO은 무상증자를 통해 OOO주를 취득하였음이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요약 내용
(5) OOO이 2010.10.2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일: 2010.11.1.)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6) 2010.10.2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8.23. 사임하였다가 2005.3.25.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중임하고 있으며, OOO은 2005.3.25.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3.25. 퇴임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2005년 7월까지는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5년 8월부터는 OOO(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8) 처분청이 2014.4.4.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5년도 중 OOO에게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의 대금수수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2010.10.22. 취득한 주식 OOO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 재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OOO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5.8.1. 이후 OOO(주)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 주식의 거래금액을 취득 일자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은 신고의 편의상 이유일 뿐이고, 실제는 전체 주식을 OOO원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의 형식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살펴보아도 OOO이 OOO원에 주식을 취득하고 동일금액인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당초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무상증자분을 제외한 당초 투자분 OOO원만 회수한 것이 실질 거래내용인 바, 무상증자분을 대가의 수수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양도사실 확인서’(작성일자 없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주)에 근무하던 OOO이 임원 승진에 앞서 인사검증절차를 앞두고 비상장주식인 기존주식과 쟁점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처분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취득가격인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존주식과 쟁점주식은 모두 쟁점법인의 보통주이므로 한번의 거래에서 1주당 단가를 달리하기 보다는 동일하게 거래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양수도계약서에 기존주식 OOO으로 양도한다고 하였고, 해당 기존주식과 쟁점주식을 합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기존주식과 쟁점주식 전체를 OOO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증여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