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5.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ㅡ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OOO는 2012.8.14.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