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092 선고일 2015.04.02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남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수관계자에 동생, 매제인 청구인, 동서가 포함되어 이를 합산하면 보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한 주주 및 대표이사이다.
  • 나. 체납법인은 2001년~200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5.4.8.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1년~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자들을 체납법인의 지분 51.2%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06.5.1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20%)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고지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음과 같이 2007.1.10. OOO 임야 외 2건의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고, 2014.5.22.~2014.6.19.에 OOO 임야 외 27건의 부동산을 각각 압류(이하 2014.5.22.~2014.6.19.에 이루어진 압류를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20%)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판단할 경우 처(6.6%), 처남(7.6%), 동생(7%), 동생의 처(6.4%)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47.6%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쟁점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최근까지 이를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한 쟁점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처남(7.6%)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특수관계자에 동생(6.6%), 매제인 청구인(20%), 동서(17%)가 포함되어 이를 합산하면 보유 주식수가 51.2%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발생한 고지세액(근로소득세) 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7.1.1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3건을 압류한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② 쟁점압류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 주주 및 그 관계 그리고 주주별 보유 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조OOO․권OOO․이OOO․조OOO의 지분 합계액이 46.7%로서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그 지분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속한 주주 중 누구라도 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의 처남 조OOO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조OOO․조OOO․이OOO의 지분을 합하여 51.2%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

(2) 부동산 압류처분명세, 부동산등기부등본, 압류결정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5.18. 청구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하고, 2007.1.10. OOO 임야 외 2건 각각 압류하였으며, 2014.5.22.~2014.6.19. OOO 임야 외 27건의 부동산 각각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액이 46.7%로서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는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처남(7.6%)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특수관계자에 동생(6.6%), 매제인 청구인(20%), 동서(17%)가 포함되어 이를 합산하면 보유 주식수가 51.2%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한 쟁점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7.1.10.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