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080 선고일 2015.01.02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예금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6. 청구인에게 한 2012.8.8.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07.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8.8. 사망하자 청구인 및 자녀 4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3.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22.~2013.10.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임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하고, 관련 계좌를 “쟁점계좌”라 한다)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등으로 하여 2014.1.6. 청구인에게 2012.8.8.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07.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76세 때인 2006.5.25. 폐암으로 OOO병원에서 폐 절제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항암치료 등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2012.8.8. 사망시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약 1,930일 중 진료일이 483일로 약 4일에 한번씩 진료를 받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며, 항암치료 중인 2008.11.21. 파킨슨병 발병으로 정상적인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 반드시 휠체어가 필요한 상태라는 처방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스스로 대인기피 증세를 보였다. (2) 처분청에서 국세청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처리지침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증빙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명의자가 금치산자, 중증지적장애자 등 의사표시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폐절제 수술 후 재활의학과에서, 2008년부터는 파킨슨병으로 신경과에서도 병행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7.9.21. 뇌병변 장애 1급(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국세청 지침에 의하여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외부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자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을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정기예금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경부터 청구인 명의로 1년 단위 정도의 정기예금을 하고 이자수익 OOO천원은 병원비, 생활비, 소득세 및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재예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상속세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다. (4) 처분청은 2006년부터 사망일까지 약 6년 동안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OOO백만원과 생활비, 조세공과금 등 OOO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병원비,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을 살펴보면, 이자를 수령한 부분으로 인한 월 생활비 차이가 월 OOO만원으로 이러한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또한 이자금액은 상속인들이 수령하였거나 별도로 예금한 사실없이 피상속인의 간병비로 월 OOO원씩을 지급하는 등 생활비로만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명세와 그 사용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5)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부동산임대수입 등이 모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고, 부득이 차명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제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의 거래은행은 OOO지점과 OOO지점으로 전부 주소지 인근의 오래전부터 거래한 은행으로 거의 1년 단위 정기예금 가입 후 재입금하여 운용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사전증여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총 운용계좌수 53개 중 1년 단위 정기예금 이동계좌가 49개이고,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계좌 3개, 증권계좌 1개 등으로 수십 개의 계좌를 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상속개시일(2012.8.8.)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3.1.17. 상속인들간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음에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아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후 세법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하여 상속세신고 시 금융자산을 배우자가 받도록 신고한 것이다.

(7) 피상속인은 2009.1.22. 손자 9명에게 OOO백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위 OOO백만원이 모두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보아 OOO․OOO․OOO․OOO세무서 등 4곳의 과세관청에서 적정한 신고로 인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계좌들과 연계된 계좌들에 대하여 역으로 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자금으로 수십 개의 예금계좌를 운용하였으며,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다. 특히, 2013.1.1.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쟁점계좌들과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2013년 2월 하달된 국세청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처리 지침에서도 차명으로 주장하는 계좌에서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거나, 명의자가 이자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3) 차명계좌에 대한 예규․판례 등과 국세청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처리 지침에서는 명의자에게 엄격한 실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시된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①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신고서, 사용인장 등에서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개설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예금 입출금 등에서 실소유자가 예금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증빙서류에 의해 명의자가 금치산자, 중증지적장애자 등 의사표시 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3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증받은 이후 수십 개의 계좌를 운용하였는데 쟁점계좌들이 피상속인이 개설한 계좌라는 입증이 없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증거의 제시도 없으며,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새로운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고, 상당한 이자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병원 진료비 내역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증명을 첨부한 후 이자 등은 생활비, 치료비 및 조세공과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반면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상당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료 수입계좌는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로 이 계좌에서 각종 생활비, 병원비, 카드대금, 조세공과금, 관리비 등이 지출되었는바, 확인되는 금액만 살펴보면 카드대금이 OOO백만원, 국세 및 지방세 OOO백만원, 병원비 및 생활비 OOO백만원, 그 밖에 보험료, 관리비, 기타 공과금 등이 위 임대료수입계좌에서 지출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병원 진료비 내역서를 보면, 2006.12.7.부터 2012.9.12.까지 병원진료비 OOO백만원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결제대금은 위 임대료수입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들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병원비를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증명을 제시하면서 쟁점계좌들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조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조세공과금 등도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계좌들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5.25. 폐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 2008.11.21.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의무기록사본을 보면 OOO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곧 수술 후 호전되었고, 의식불명상태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태가 양호하여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금치산자 또는 중증지적장애자 등 의사표시 행위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폐암 수술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몸이 불편하다고 의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법원에서는 증여인이 의식불명인 경우에도 ‘위중한 상태에 있던 피상속인이 미리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예금 의 이체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예금에 대한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서울행정법원 2009.10.1. 선고 2009구합5749 확정판결)’고 하여 위중한 상태에서도 증여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상속인 경우처럼 거동이 불편하긴 하나 의식불명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의사가 없었다거나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9년 손자 9명에게 증여한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쟁점계좌들에서 이체되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손자 9명에게 OOO 백만원이 이체된 부분에 대하여 수증자별로 과세가능 여부만 검토되어 증여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과세미달로 결정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조사 확인하지 않은 것일 뿐 쟁점예금의 소유자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다.

(7) 청구인은 차명계좌라는 주장의 근거로 유일하게 최근 심판결정사례(조심 2011서5021, 2012.3.30.) 1건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사례는 2013.1.1.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규정 이전에 나온 사례이며, 기판력이란 당해 사건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례는 조사관서에서 앞서 제시한 수많은 예규, 심사결정례, 심판례, 법원 판결과 배치되며, 사실관계도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에서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계좌를 개설한 후에 예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금액으로 유지되어 이를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이는 최초 피상속인의 금원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인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좌들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수십 개의 예금계좌를 운용하면서 사실상 지배․관리․사용․수익하고 있고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이자 등을 인출하는 등 사실관계가 상이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지출 계좌는 피상속인의 임대료 수입계좌에서 별도 사용되고 있는 등 쟁점계좌들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심판결정 사례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29. 선고 1998두7022 판결) 및 심판결정 사례(조심 1996중924, 1996.9.9.)의 경우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이전의 사실상 사문화된 판례이다.

(8) 청구인은 쟁점예금 상당액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재산에 대하여 일정금액 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당해 규정의 입법 시점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대체적으로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시가로 평가되는 금융재산과의 평가불균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용이한 점 등으로 금융실명을 유인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쟁점계좌들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수년 전부터 수십 개의 예금계좌를 운용하여 먼저 시인하지 않는 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취지에 어긋나며, 청구인 주장처럼 단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기재한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특히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계좌들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유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금융추적에서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과다공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주장처럼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위탁․관리계좌(상속채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환해야 할 부채를 상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계좌들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배우자 상속공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신고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예금을 상속재 산가액에서 감액하고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한 후 배우자공제와 금융 재산공제액을 재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2) 쟁점예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별 증여세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OOO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특별한 질환이 없던 사람으로 내원 2달 전부터 기침, 가래 및 체중감소 증상이 나타나 2006.5.4. CT촬영 등 진단결과, 폐암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2006.5.25. 폐암수술을 받은 후 특별한 합병증없이 회복되어 2006.6.12. 퇴원하였으며, 2008.11.21. OOO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 받았고,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보장구(휠체어)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피상속인은 2009.1.22. 손자 서OOO에게 OOO백만원을, 서OOO, 서OOO, 서OOO, 서OOO, 양OOO 및 양OOO에게 각 OOO백만원을, 2009.4.22. 서OOO에게 OOO백만원, 서OOO에게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의 현금을 증여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이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OOO․OOO․OOO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신고내용은 각 세무서에서 신고시인 결정되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13.1.17.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개시일(2012.8.8.)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3.1.17. 상속인들이 피상속 인의 금융재산에 대하여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생활비, 병원비, 제세공과금, 간병인 인건비등 OOO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2006.5.7. 이후 진료비납입증명을 제출하고 있는데 진료비납입증명 이외 생활비나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증빙 및 간병인 인적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서에 피상속인의 진료비와 조세공과금을 다음과 같으며, 조세공과금과 진료비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는 피상속인의 사업용계좌OOO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조세공과금이나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계좌 개설당시 피상속인이 76세~82세의 연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곧 상속으로 넘어갈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차명계좌를 신고한 점, 피상속인이 손자들에게 현금증여 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신고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