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078 선고일 2015.04.16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위촉계약 등을 체결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며, OOO와 합하여 “쟁점지급처”라 한다)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년~2012년(이하 “쟁점연도”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연도 중 쟁점지급처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14.5.12. 및 2014.6.9. 청구인에게 쟁점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지급처와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위촉계약서”(이하 “위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위촉계약서 제5조(특약사항)에 강의 저작권을 O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가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바 이는 OOO와 청구인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2) 대법원에서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95다20348 판결 등 참조)고 하였는바, 위촉계약서에 근무시간 지정이 없고 근무장소로 촬영장소만 지정하고 있으며, 업무내용, 수행시간, 수행방법 등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었고 근무공간도 따로 없었으며, 복무규정의 준수의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3) 쟁점지급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위한 사용자부담분 4대보험 분담도 없었다.

(4) 쟁점금액은 콘텐츠개발비, 강의운영비, 교안인센티브 명목으로 업무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수료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와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중 OOO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강의장소, 업무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연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가 연말정산시 환급하였고 쟁점금액을 지급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 및 쟁점금액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및 고용보험료 징수액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은 2014.7.30. 쟁점지급처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여부 확인 조회”를 하였고, OOO가 2014.7.31. 회신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시하였다.

○○○

(4) 청구인이 제시한 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위촉계약 등을 체결한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하여 강의를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81, 2014.6.2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