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결과, 해외현지법인은 등록된 교육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필리핀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결과, 해외현지법인은 등록된 교육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하나, 쟁점용역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필리핀 현지법인의 인적, 물적시설은 모두 필리핀 현지에 존재하고 전화 내지 온라인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는 현지법인의 용역제공은 필리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용역에 해당한다. (나)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필리핀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에 대한 교육용역에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의 국내제공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인 이상 쟁점용역 또한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다)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다. (라) 필리핀 현지에서의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과․면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쟁점용역이 과세대상인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필리핀 현지에서의 등록 여부에 따라 과․면세의 판단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OOO에 대한 OOO 명의의 등록증 및 등록확인증은 외국의 공문서로서 필리핀 교육청 홈페이지의 현재 내역만으로 그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가)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과세권이 있음)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필리핀 현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과세용역 거래에 해당한다. (나)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인 강사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외국인 강사용역인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면세를 적용받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에서 교육용역에 대하여 지도․관리하겠다는 취지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를 적용하는 것은 국외의 당국으로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을 국내에서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등록증 및 등록확인증의 진위여부에 대해 2014.3.27. 필리핀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바, 필리핀 국세청은 2014.9.2. OOO에 등록되어 있으나, OOO는 OOO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OOO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외국에서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OOO의 등록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1.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장소】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1) 국세청 전산조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0.19. 개업하여 서비스 / 통신교육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13.5.29. 국세청에 신청한 과세기준자문과 관련하여 2013.6.17.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조OOO로부터 필리핀 현지법인들이 필리핀 정부에 학원 등으로 등록(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2013.6.18. 국세청 과세기준자문회의의 보완요구에 대한 답변서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가 필리핀의 OOO에 학원 등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현지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필리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 가 2009.7.16. 필리핀의OOO로부터 받은 영어 과정 인증서(NTR NO. 0905100091) (나) OOO 가 2009.7.16. 필리핀의 OOO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2014.3.5.자 등록확인증
(4)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www.bir.gov.ph)의 세금정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필리핀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처분청은 필리핀 현지법인 중 OOO에 대하여는 필리핀의 OOO의 인터넷 사이트OOO에서 학원 등으로 2011.10.19.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OOO에 대해 필리핀 현지에서 등록하였는지를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공하는 외국인 강사용역인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 국가기관에 등록된 교육시설의 교육용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교육용역과 같이 면세용역으로 보고 있는 점, 쟁점용역이 국내의 청구법인에게 제공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필리핀에서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aaa은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쟁점용역을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에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4서1648, 2014.6.30.,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가 필리핀 OOO에 등록하였다며 제출한 2009.7.16.자 등록증은 OOO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OOO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2014.3.27. 필리핀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결과, 2014.9.2. 필리핀 국세청은 OOO는 OOO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필리핀에서 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