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쟁점비품 중 판매대와 진열장은 신발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여 쟁점비품 중 판매대와 진열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발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쟁점비품 중 판매대와 진열장은 신발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여 쟁점비품 중 판매대와 진열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4.5.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품 판매대 및 진열장 투자금액 OOO천원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같은 법 제14조 및 [별표 1]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의 의미는 단지 거래단위의 OOO만원 이상 여부 판단시 거래단위의 의미를 정의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비품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별로 OOO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 신설시 참고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서 즉시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을 거래단위 별로 OOO만원 이하인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거래단위의 의미를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도 “사업용 자산”을 규정하면서 비품의 경우 최소 취득가액을 OOO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거래단위 별 가액이 OOO만원 이하의 소액 자산인 경우 총 투자금액이 미미하고 통념상 유형고정사산 성격이 약해 투자자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소액자산(OOO만원 이하) 여부 판단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단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판매장내 인테리어 설비 중 전기배선, 냉난방시설, 바닥시설 등의 부속설비와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쟁점비품에서 제외하여 환급결정하였는바, 청구대상인 쟁점비품 중에는 구축물 성격의 인테리어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의 신발 등의 판매행위는 고유업무에 해당하며, 판매 증가를 위해 필요한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약 150여개의 직영매장을 통한 판매행위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며, 쟁점비품은 상품판매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매장이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인바, 이는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관련 비품의 취득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취득가액에서 약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제 청구법인은 규모 대비 판매관련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비품은 판매활동에 직접,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자 필수적인 도구에 해당하므로 “직접 수익을 얻는 자산”에 해당한다. 기업회계 및 세법상 “비품”이라 함은 이러한 재고자산이나 리스자산 등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형자산인 비품으로서 “사업상 상시 구비해 놓고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는바, 비품으로서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것”이라 함은 그 자체가 공급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품을 “공급활동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비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고유한 수익창출 활동인 판매활동에 직접,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물적설비에 해당하고, 일반 사무용 비품과 달리 수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자산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제조시설과 같이 판매업의 판매시설로서 “직접 수익을 얻는데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매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매장 내 판매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고객 접객시설을 구성하는 쟁점비품은 당사의 가장 핵심적인 물적 설비에 해당하며, 판매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활동에 수반되어 필수적이고 전속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판매활동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자산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해석(법규과-962, 2013.9.5.)은, 질의법인이 의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용 자산은 비품 등 판매시설이 아닌 기계장치 등이므로, 판매관련 인테리어 설비는 보조적인 역할을 위한 자산이라 판단될 수 있으나, 상품의 판매활동만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어서 판매용 매대, 진열장 등의 쟁점비품은 필수불가결한 자산에 해당되는바, 제조법인과 동일시하여 동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비품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OOO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품 자체가 거래단위별로 하나의 정형화된 완성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제3자간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판매시설인 인테리어 설비는(회사는 비품으로 회계처리) 매장신설 또는 기존 일부매장의 주기적인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용 매대 또는 진열장 설치비용 등으로 주요 공사내용은 경량, 목공자/목자, 금속, 가구, 필름, 도장, 도배공사, 아크릴 등으로서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맞추어 주문 제작한 시설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당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각 매장에서 판매활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판매부대시설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립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인테리어 설비(쟁점비품)는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도 아니어서 기본적인 거래단위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 한다는 것은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동일 종류의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신설매장 및 기존 일부매장의 주기적인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용 매대 또는 진열장 등은 청구법인에서 디자인한 모델에 따라 각 매장의 특색에 맞도록 사전 맞춤형으로 설치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고유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일 뿐 동일 장소에 동일 비품을 대량 보유한 것이 아닌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보유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마다 서로 비슷한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고유 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쟁점비품(판매용 매대 및 진열장)은 3개 사업연도 중 총 204건에 OOO백만원(건당 약 OOO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서, 매장설치 비용이 크다고 하여 고유 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각 매장에 투자된 한 개의 시설투자만이 있을 뿐이다.
(3) 쟁점비품이 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바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요인은 제품의 품질, 원부재료의 종류, 디자인, 사후관리(A/S), 브랜드 이미지, 각각의 브랜드사에 구매충성도가 높은 신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단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매장과의 가격차이 경쟁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전시하는 쟁점인테리어 시설(쟁점비품)은 판매의 수단이 되거나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쟁점비품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품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국세청은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는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가구 및 사용기기 등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품은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법규과-962, 2013.9.5.)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2013년 5월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 등에서 쟁점비품의 판매시설 및 투자금액 현황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비품의 판매시설 및 투자금액 현황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내역
(2)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비품(판매용 매대 및 진열장, OOO천원) 등은 신발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를 특성화하고 효과적인 진열을 통해 매출증대에 이바지하며 전국 직영점매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진열대 등은 해당법인의 신발 도매 및 소매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OOO천원을 환급하였다가,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는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가구 및 사용기기 등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품은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해석(법규과-962, 2013.9.5.)에 따라 당초 환급결정한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비품(판매대 및 진열장 설치) 중 OOO및 PC 설치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은 사업용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품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별로 OOO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품은 각 매장에서 제품판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판매대 및 진열장 등의 제반 설비로 판매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타 매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거래단위가 OOO만원 이상인 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부의 유형자산은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품이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매장에 설치되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그 내용연수가 다르다면 별도로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유형자산에 부착 및 설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완성품 및 별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처분청은 개별사업장 단위로 비품의 보유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그 고유업무는 신발제품의 판매에 있는 것이고, 쟁점비품은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및 광고선전 목적과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매장이 동일하게 갖추는 판매시설이며, 매장별로 각각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동일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시설이므로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등을 고려할 경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수익창출요인이 제품의 품질, 디자인, 사후관리, 브랜드 이미지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쟁점비품은 단순한 판매의 수단일 뿐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직접적인 수익창출요인은 제품(품질, 디자인, 상표, 포장, 사후관리 등), 가격(표시가격, 할인, 거래조건, 지불기간 등), 유통(유통경로, 상품구색, 서비스수준 등), 촉진(광고, 마케팅, 판매촉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쟁점비품은 상품판매를 위한 진열대 등으로 직접적인 수익창출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은 신발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쟁점비품 중 판매대와 진열장(OOO천원)은 신발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그 외 OOO/PC장비(OOO천원)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품 중 판매대와 진열장(OOO천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