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써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059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료만 확인될 뿐 별도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 구비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액 및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의 부탁에 따라 대신 구입한 건축자재비와 일용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의 수령액 전액이 계속적ㆍ반복적인 건설용역의 제공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 2010년 중 실시한 OOO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창호 및 섀시 설치를 담당하고 그 대가 등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청구인에게 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4.7.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이 건설공사 현장 등의 각 분야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단기간(처분청이 사업기간이라고 본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쟁점사업장의 총 공사기간에 불과하다) 일용근로자로서 관련 자재의 납품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독립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인력 및 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판청구서,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유자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OOO이 신고한 필요경비 관련 과세자료(청구인 등 8명)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중 필기체 부분은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2010년일용근로소득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여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재를 대신 납품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자금부담을 청구인에게 지웠다. 청구인은 조금이라도 돈을 남길 수 있을까 하여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실제 한 일은 일용근로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일을 하였으면 관련 인건비를 청구인이 지급받아 배분하였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서로 양해 하에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현장소장, 소위 야방이 공사 전반을 관리하였고인부 고용이나 임금 지급은 OOO이 직접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료만 확인될 뿐 별도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 구비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및 의견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인 OOO의 부탁에 따라 대신 구입한 건축자재비와 일용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수령액 전액이 계속적·반복적인 건설용역의 제공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