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047 선고일 2014-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판결을 통해 확정될 것인바, 쟁점모텔의 공동소유자가 제출한 금융증빙만을 근거로 공사비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다른 공동소유자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8. OOO 소재 OOO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7.27.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2.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차손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모텔의 공동소유자인 김OOO이 2012.9.30.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쟁점모텔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얼마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서, 이에 관하여 김OOO이 주장하는 공사비용OOO이 타당성이 있는지,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공사비용은 얼마인지도 쟁점이 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모두 관련 공사에 대한 매입·매출신고도 하지 않은 반면, 공동사업자 김OOO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미수공사비용에 대한 대금청구소송을 공동사업자인 김OOO에게만 진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상 금액OOO을 실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첫째, 김OOO은 OOO이 김OOO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의 관계상 진실대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진술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과 OOO 모두 관련 공사에 대한 매입·매출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OOO은 김OOO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적이 없어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 매입·매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도 마찬가지로 모텔이 경락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일 뿐,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셋째, 쟁점모텔의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청구인과 김OOO이 OOO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는 OOO이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OOO에서 확정될 것이며,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OOO이 패소하였으나 현재 OOO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바, 항소심에서 OOO은 공사비의 확정을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감정을 채택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면 OOO이 쟁점모텔의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간 공사비용이 확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김OOO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이 결정될 것이므로 김OOO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OOO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OOO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공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나, 실제 공사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원에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대금수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고대상이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OOO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주장과 상반된다. 또한,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을 보더라도 타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OOO원 내지 OOO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어 금융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동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된다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김OOO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8.5. 김OOO 외 1인과 OOO 간 작성된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OOO 및 김OOO과 청구인의 OOO에서 2009.8.5.부터 2010.10.29.까지 41회에 걸쳐 총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서OOO는 ‘청구인과 김OOO은 OOO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원고측OOO과 피고측(김OOO)이 OOO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고, 2014.3.31. OOO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실제 들어간 공사대금이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에 근사한 수치의 것이라면 이 사건공사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OOO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의 공사대금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감정을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는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확정될 공사비용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김OOO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OOO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 항소이유서, 공소장 등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금액OOO을 쟁점모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김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김OOO이 신고한 금액을 쟁점모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