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판결을 통해 확정될 것인바, 쟁점모텔의 공동소유자가 제출한 금융증빙만을 근거로 공사비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다른 공동소유자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판결을 통해 확정될 것인바, 쟁점모텔의 공동소유자가 제출한 금융증빙만을 근거로 공사비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다른 공동소유자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8.5. 김OOO 외 1인과 OOO 간 작성된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OOO 및 김OOO과 청구인의 OOO에서 2009.8.5.부터 2010.10.29.까지 41회에 걸쳐 총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서OOO는 ‘청구인과 김OOO은 OOO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원고측OOO과 피고측(김OOO)이 OOO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고, 2014.3.31. OOO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실제 들어간 공사대금이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에 근사한 수치의 것이라면 이 사건공사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OOO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의 공사대금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감정을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는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확정될 공사비용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김OOO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OOO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 항소이유서, 공소장 등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금액OOO을 쟁점모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김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김OOO이 신고한 금액을 쟁점모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